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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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만에 만난 사기꾼 때려잡았더니...

법무부 블로그 2010. 4. 2. 11:30

보름 만에 만난 사기꾼 때려잡았더니...

 

 

‘자구행위’와 ‘자구행위 금지의 원칙’, 어떻게 다를까?

자구행위란 말 그대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조한다는 뜻입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소매치기를 만났을 때 등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자구행위를 금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화를 통해 자구행위와 자구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내 지갑 훔친 소매치기, 당장 맞아도 싸지!!

 

  

‘자구행위’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자구행위’는 ‘자력구제행위’의 줄임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조한다는 뜻입니다. 이 ‘자구행위’는 형법상 5가지의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인데요, ‘위법성 조각사유’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행위가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단, ‘자구행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공권력(경찰 등)의 도움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일 때 여야만 합니다.

아래 만화도 보실까요?

 

 

2. 내 돈 떼먹은 사기꾼, 찾아내서 폭행하면 폭행죄?!  

 

1번 만화와 2번 만화의 공통점은 둘 다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자력구제행위’를 아무 때나 마구 사용하게 되면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번의 만화를 보면, ‘나쁜놈’씨가 ‘나슬퍼’씨에게 사기라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6개월 전입니다. 범죄가 ‘지금 현재’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슬퍼’씨가 우연히 ‘나쁜놈’씨를 길에서 보았다고 갑자기 달려들어서 ‘나쁜놈’씨를 구타한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지요.

 

비슷한 듯하지만, 결과의 차이는 큰 ‘합법적 자구행위’와 ‘불법적 자구행위’의 차이.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범죄자에게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니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범죄자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해 상황이 ‘지금 당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2번의 만화처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우연히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를 발견한 경우라면,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마시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세요,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