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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주민등록번호 쓰면 벌금 1천만원!!

법무부 블로그 2010. 4. 1. 08:30

엄마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쓰면 벌금 1천만원!!

 

 

 

일러스트 ⓒ 오픈애즈

 

얼마 전 제 메일 주소로 이상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공짜로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스팸 메일이라 생각하고 지웠는데, 저와 똑같은 메일을 받은 친구는 그 메일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친구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그 고지서에는 인터넷 이용료 30만원을 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걸 보고 엄마가 화를 낼까봐 걱정하며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주민등록번호라고 막 쓰면 안돼요~

 

게임 아이템은 초등학생 아이디로는 살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살 수 있었냐고 친구한테 물었더니 친구는 엄마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하고 게임 아이템을 샀다고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 명의를 이용해 인터넷 가입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 주민등록번호니까, 아빠 주민등록번호니까 맘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사실 엄마 아빠 것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관해서는「주민등록법」에서 형사처벌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엄마, 아빠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썼을 때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법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네요. 좀 쉽게 쓰자면 경찰 아저씨나 검사 아저씨가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랍니다. 또 엄마, 아빠와 나는 직계혈족 관계인데요. 설마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실제로 처벌받지를 바라시지는 않으시겠죠.

 

또 하나 처벌을 위해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형법 제9조에 정해져 있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법에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저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어서 보통 만 열네 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12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성인인증 받을 수 있다.

 

사실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로 인터넷 가입을 할 때 ‘실명인증’, ‘성인인증’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문자로 인증번호 받기 등 절차가 허술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가입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인인증, 실명인증 등을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부모님 명의를 이용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가족 간의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교육하고, 청소년들도 양심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문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