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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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턴과 함께하는 체험! 법의 현장

법무부 블로그 2010. 3. 31. 16:30

행정인턴과 함께하는 체험! 법의 현장

 

 

지난 23일 법무부 행정인턴 18명이 솔로몬 로파크와 대덕소년원을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사무실에서 법무정책을 배웠다면 이번 탐방은 정책 집행 현장을 직접 둘러봄으로써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행정인턴이란?

구직 청년들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장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턴십 제도입니다. 현재 법무부 본부에는 25명의 행정인턴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 전날 대설 주의보가 내렸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당일에는 도로도 깨끗하고 날씨도 맑아서 즐겁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대전으로 출발해 볼까요? GO! GO! 

 

처음 찾은 곳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솔로몬 로파크였습니다. 솔로몬 로파크는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해 국민들이 법을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법무부 소속기관인 한국법문화진흥센터가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입니다.  

 

  

법체험관에서 3D 입체영상으로 재현한 진주대첩을 영화로 감상할 수 있었고, 모의재판을 통해 재판 절차를 직접 경험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부 행정인턴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국민참여재판을 체험해보았습니다.  

 

 

▲ 쉿! 지금은 재판 중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행정인턴들이 관심을 가졌던 곳은 전자발찌와 거짓말 탐지기가 전시되어 있는 ‘과학수사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발생한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일하는 행정인턴들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전자발찌와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20대, 전자발찌 이렇게 생각한다.

 

통일법무과 행정인턴 조기현

 

최근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위치추적법 시행(2008년 9월 1일)전에 기소된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제도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특별히 전자발찌에 더 눈길이 갔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직접 본 소감은 조금 실망스러웠다.

성범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너무 쉽게 전자발찌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범죄 재발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적인 보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 전자발찌와 위치추적 장치              ▲ “전자 발찌? 시계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범죄의 재구성, 거짓말 탐지기

체류심사과 행정인턴 양승현

 

나는 18명의 행정인턴 대표로 법 체험관에 있는 거짓말 탐지기 의자에 앉아 보았다. 맥박, 혈압, 혈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팔목과 발목, 허리와 가슴에 여러 장치들을 부착했는데 사실 이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질문, “이름이 양승현 맞습니까?”. 나는 “네”라고 대답했고, 당연히 ‘사실’. 이어진 질문은 “여기에서 본인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합니까?” 였다. 나는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했는데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진심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니 부끄러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았다.

거짓말 탐지기를 직접 체험해 본 결과 김길태 사건처럼 범행을 전면 부인하거나 물적 증거가 없는 범죄를 조사하는데 거짓말 탐지기 사용은 유용한 방법일 것 같았다.

 

 

▲ 거짓말 탐지기를 체험하고 있는 양승현 인턴

 

솔로몬 로파크에서의 체험을 뒤로 하고 대덕소년원(대산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대덕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8호처분을 받고 송치된 소년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상담,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 초기단계 보호소년의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호처분이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있으며 가장 강력한 처분은 10호 소년원 송치처분입니다. 하지만,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도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보호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대덕소년원은 보통의 중·고등학교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또래 청소년과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생활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만이 이곳이 소년원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소년원에 높은 담이나 쇠창살이 없어 놀랐다는 현아름 인턴의 방문 소감을 들어볼까요? 

 

대덕소년원은 비행 청소년의 버팀목이다!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인턴 현아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년원이라고 하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그저 격리하고 수용 있는 곳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대덕 소년원을 둘러보니 각자의 상황에 맞는 체험 교육, 집단 상담 등을 통해 아이들은 사람의 따뜻함을 느끼고,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내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부가 하는 일이다. 소년원이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 대덕소년원을 소개해주신 계장님과 한 컷! 

 

대전에서의 길고도 짧았던 현장탐방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취업에 대한 부담은 잠깐 접어놓고 여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법무부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까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버린 돌아오는 버스 안, 사회에 나가 자신만의 날개를 활짝 펼칠 행정인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법무부에서의 경험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법무부 행정인턴이기에 어디를 가더라도 준법의식 높은 청년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행정인턴 모두의 멋진 꿈을 응원하며 법무부 행정인턴 화이팅! 

|법무부 대변인실 행정인턴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