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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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이나 쓴 어학기를 반품한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0. 3. 30. 16:30

한 달이나 쓴 어학기를 반품할 수 있을까?

 

 

출처: 오픈애즈

 

흔히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낭랑 18세’라고 합니다. 꽃다운 그들의 기상과 나이를 그렇게 비유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낭랑 18세’를 우리 법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와 같은 ‘낭랑 18세’들은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요? 생활 속의 사례 등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Let's Start!!! ^^

 

 

<사례 1>

생활법여고 2학년(18세) 김무자 양!

중간고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시내 구경을 나왔습니다. 예쁜 머리핀도 사고, 옷 구경도 하고, 양 많이 주는 떡볶이 집에 들러 튀김과 떡볶이와 김밥을 잔뜩 주문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전자제품 가게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오늘 가게를 오픈했다며 오픈 기념으로 최신 어학기를 저렴한 가격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보여준 어학기는 무자가 너무나 좋아하는 가수 오빠가 모델인 제품이었습니다. 거기다 오늘 구매한 사람은 추첨을 통해 멋진 가수 오빠의 무료 콘서트 티켓도 준다고 했습니다. 무자는 옛날부터 친구들이 어학기를 들고 다니며 공부하는 것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공부하는데 쓸 건데 뭐’ 무자는 평소 외우고 다니던 엄마 카드번호를 불러주고, 과감히 어학기를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무자의 집으로 엄청난 금액의 카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엄마의 손바닥도 무자의 등짝으로 날아왔습니다.

당장 반품 하겠다고 길길이 날 뛰는 엄마, 그런데 한 달이나 쓴 어학기를 반품 할 수 있을까요?

 

<사례 2>

낭랑고 1학년(17세) 김마진 군!

새 학기가 됐지만 지난 겨울방학 때 했던 아르바이트 비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마진이는 어려운 형편의 부모님을 돕고자 지난 2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시간 당 4000원을 받기로 했지요. 사장님께서 볼 일이 있을 때는 두 세 시간 더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비로 입금된 돈은 하루 7시간 근무한 것만 입금 되고, 초과근무수당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미성년자가 초과근무수당이 어디 있냐며, 어린 학생이 벌써부터 돈을 밝힌다고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 거기다 요즘은 마진이의 전화를 피하는지 잘 받지도 않으십니다. 정말 미성년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없는 걸까요? 마진이의 아르바이트 계약은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출처: 오픈애즈

 

1. 엄마 몰래 산 어학기, 반품 될까?

 

<사례1>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이 거래가 성사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래는 일단 성사 되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아직 어른보다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5조 1항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이미 이뤄졌다고 해도 취소·반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나 쓴 어학기도 취소·반품이 될까요?

민법 제141조에서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용한 상태 그대로 반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무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구매한 어학기는 한 달을 썼지만, 반품이 가능합니다.

 

 

2. 아르바이트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사례 2>는 미성년자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정해 둔 것이 근로기준법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하루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의 경우 임금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마진이에게 연장근무한 시간 만큼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두 가지 사례에 또 다른 함정이 있다?

출처: 오픈애즈

<사례 1>의 함정

미성년자가 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물건을 산 경우, 부모는 물건 판매업자를 상대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마치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속였거나 부모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판매업자를 속였다면 이 ‘취소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17조 1항에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2항에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러분, 남을 속이면 결국 그 피해는 스스로가 지게 된 답니다!

 

<사례 2>의 함정

2010년 2월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마진이. 마진이는 시간 당 4000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지만, 2010년 최저임금액은 시간 당 4,110원입니다. 이 규정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진이는 사장님께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청구할 수 있으며, 사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부 e-노동민원센터(minwon.molab.go.kr),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