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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유혹에 속았다면? 거침없이 공탁!

법무부 블로그 2010. 3. 30. 11:30

무이자 유혹에 속았다면? 거침없이 공탁!

 

일러스트 ⓒ 오픈애즈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돈급해’ 씨는 갑작스런 어머니의 수술로 목돈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밀린 카드빚 때문에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의 월급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주변에 도움 청할 곳도 마땅치 않고, 절망에 빠져 길거리를 헤매던 ‘돈급해’ 씨는 우연히 전봇대에 붙어있던 광고지를 보게 됐습니다. ‘10일 무~이자 무~이자, 싼 이자로 고객님들을 모십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00캐싱 담당자 돈많아’ 결국 ‘돈급해’씨는 월급이 나올 때까지만 사채를 쓰기로 하고 00캐싱 담당자 ‘돈많아’씨에게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급한 마음에 계약서를 후다닥 썼습니다. 그 후 월급날이 되어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돈많아’씨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사무실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돈급해’씨는 빨리 돈을 갚고 싶었지만, ‘돈많아’씨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이자는 늘어날 텐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생각에 ‘돈급해’씨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돈급해’씨는 돈을 갚을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무조건 ‘돈많아’ 씨가 나타날 때까지 이자를 물며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돈급해’ 씨는 ‘공탁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 그게 뭔가요?

 

공탁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돈급해’ 씨의 경우엔 ‘변제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돈급해)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돈많아)의 주소지 법원의 공탁소를 찾아가 원금과 약정이자(목적물)를 공탁하여(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르면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지방 출장 등 다른 이유로 인해 받을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행방불명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어떻게 받나요?

 

공탁업무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수 많은 법원 중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공탁신청을 하실 때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돈급해’ 씨의 경우 ‘돈 많아’ 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공탁소를 찾아가야겠지요.

공탁을 신청할 때는 2통의 공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공탁의 경우 2통의 ‘금전공탁서’와 채권자(돈많아)에게 공탁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금전공탁통지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통지서는 우편으로 보내지므로 돈많아 씨의 집 주소가 적힌 봉투, 그리고 우표도 함께 제출합니다.

관할법원의 공탁관은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공탁수리가 인정되면 제출한 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공탁물 납기일’ 등을 기재해 공탁자(돈급해)에게 돌려줍니다. 공탁자는 그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기일까지 공탁물(원금과 약정이자)을 공탁물 보관자(흔히 은행을 찾아감)에 맡기고, 공탁소에서는 공탁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탁서의 ‘영수증’란에 기재해 다시 공탁자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은 공탁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돌려받은 공탁서는 잘 간직합니다. 후에 공탁물을 회수하게 되거나 재판 자료 등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금전만 할 수 있나요?

 

유가증권, 물품 등도 일정한 서류를 작성한 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길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내용에 따르면 변제의 목적물을 경매하거나 물건을 판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이나 식품은 금방 상하거나 오래도록 보존하기 어렵죠? 또 고가의 귀금속 같은 경우에도 보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탁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물건대신 대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일러스트 ⓒ 오픈애즈

 

사채 빌리고 갚을 때, 알아 두어야 할 세 가지!!

 

우리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광고를 통해 사채의 유혹을 받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더더욱 사채와 가까워지기 쉽습니다. 특히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다급하여 사채업자의 말에 쉽게 순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채업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겠다고 나타나면 잠적하고 일부러 만나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재산포기각서와 가족신상명세서를 요구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자나 담보관계에 대해 계약서를 쓰실 때는 첫째, 매우 상세하고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둘째, 원금과 이자를 갚은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채업자에게 주었던 차용증서나 어음, 수표는 회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원금을 갚았더라도 나중에 이중으로 갚아야 할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 하겠지요~! Oh! No~!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