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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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털러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법무부 블로그 2010. 3. 29. 08:30

은행 털러 왔다가 이슬처럼 갈순 없잖아~!!

 

영화 올드미스 다이어리에서 주인공 최미자(예지원)의 삼촌(우현)은 다소 모자라고 순박합니다. 그는 집안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돈을 불리기 위해 은행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하였지만 원금 170만원만 남기고 돈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그는 펀드를 추천했던 은행에 앙심을 품고 은행을 털려고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성품이 착한 그는 차마 은행을 털지 못하고, 매일 은행에 찾아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금고를 옮기느라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도와줍니다. 사람들도 처음엔 이상한 차림과 행동의 그를 경계하지만, 이윽고 그를 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진 Ⓒ 영화 올드미스 다이어리

 

어느 날 부터인가 그가 은행에 나타나지 않자 은행 직원들은 그가 오지 않는 것을 못내 아쉬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그와 비슷한 차림새를 한 남자가 또 다시 나타나서 은행을 털어 가자, 경찰서에 모인 은행 직원들은 자주 드나들다 잠적해 버렸던 삼촌을 은행 강도로 지목하게 됩니다.

 

사진 Ⓒ 영화 올드미스 다이어리 

 

경찰서에 잡혀온 삼촌은 누명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엔 경범죄로 잡혀 들어온 한 남자가 은행털이범으로 밝혀지면서 삼촌(우현)은 누명을 벗게 됩니다.

 

사진 Ⓒ 영화 올드미스 다이어리

 

누구나 은행 한 번 털어서 부자가 되는 생각 한 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죠. 영화에 등장하는 삼촌도 우리와 같은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행 강도로 오인을 받았으니, 삼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굴도 보지 못했으면서 심증으로만 삼촌을 은행 강도로 몰아세웠던 은행 직원들에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삼촌, 저 사람들 무고죄로 신고해 버려!!

 

형법 제156조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고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을 검사와 경찰과 같은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신고하였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 은행 직원들의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사진 Ⓒ오픈애즈  

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는 ‘무고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삼촌은 은행 직원들에게 충분히 의심받을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며, 따라서 직원들의 신고가 고의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 신고자가 허위라고 알고 일부러 신고하였으나 나중에 허위가 아닌 사실로 밝혀졌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게와 B가게가 나란히 있는데 A가게만 장사가 잘되고 B가게는 파리만 날려서 화가 난 B가게 주인이 A가게가 호주산 삼겹살을 국산 삼겹살로 속여 팔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골탕 한 번 먹어보라는 심정으로 말이죠! 이 때, A가게 주인은 B가게 주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한 결과, A가게 주인이 호주산 삼겹살을 국산 삼겹살로 속여서 판 것이 사실로 나타난다면 B가게 주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고소와 고발을 통해 피해당한 사람을 구제할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동시에 그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고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의하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골탕이나 먹어 봐라!” 라는 심정으로 허위 신고하는 분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늘 아래, 비밀이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