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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들었는데... 가입이 안 됐다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0. 3. 31. 11:30

자동차보험 들었는데... 가입이 안 됐다고요?!

 

 

   

자동차 보험... 보험사 직원이 연계했다고 했는데요...??

손연정(35, 직장인)씨는 지난 해 말까지 노후 차 세제 혜택이 있었으므로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노후 차와 연계하기로 하고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보험사 직원은 처리했으니 맘 놓고 차를 몰고 다녀도 된다는 말을 해서 기세 좋게 차를 몰고 다녔답니다.

차를 사고 나서 한 달 남짓 지났을까!

잠깐 창 밖 풍경을 보느라 다른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고 만 손연정씨!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줄 알고 있었기에 침착하게 보험사에 전화를 건 그녀는 난데없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라는 말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

 

차량번호가 잘못 기재되었다고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몰고 다닌 연정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을 했기에 동법 제 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지 걱정이 된 그녀는 담당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이러한 처지를 항의했습니다.

그녀는 차량 등록증을 팩스로 보낸 사실과 보험사로 책임 보험료를 납입한 증거를 댔으며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한 결과 그녀의 담당 보험사 직원이 차량 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과연,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민수 현대해상 모악성실(전주) 대리점 대표는 “직원이 실수로 전산 입력을 잘못한 경우엔 주민등록 번호 조회만으로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본인 잘못이 아닌 보험사 직원이 잘못 기재한 차량번호로 인한 것은 책임보험 가입이 확인되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상황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보험가입! 보험료는 보험사로 직접 보내세요!

그렇다면 만약 가입자로부터 책임 보험료를 받아 챙긴 보험사 직원이 그 돈을 가지고 사라졌을 때 법적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최종수 손해보험 협회 홍보팀장은 “보험 설계사는 보험료 수령권이 없고, 보험사가 받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 개인 명의 통장으로 보험료를 입금 후 보험설계사가 사라지면 책임보험 자체가 미가입이라 그에 따른 책임보험 처리는 되지 않는다.” 고 얘기하며, “보험 처리는 보험사 잘못일 경우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는 특히 그 부분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큰 맘 먹고 새 차를 장만하거나 다른 차로 바꿔야 할 때, 당연히 담당 보험설계사가 알아서 해주려니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자동차 책임보험! 하지만, 어느 것이든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보험료를 해당 보험사에 직접 입금해야 함은 물론이고, 자신이 낸 책임보험료 영수증 확인이며 차량 번호가 맞는지 다시 한 번 쳐다보는 센스도 필요하겠습니다.

△ 일러스트 ⓒ 오픈애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