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당·카페, 영화관을 비롯한 일부 영업장에서 ‘노키즈 존’을 내걸며 어린이 손님을 받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키즈 존(No Kids Zone)’이란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영유아와 어린아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과 함께,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노키즈 존’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의 여부와 함께, 노키즈 존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출입에 제한을 가하는 노키즈 존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