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Dark Pattern)을 아시나요?
다크패턴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다크패턴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눈속임 설계’ 혹은 ‘소비유도상술’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크패턴이라는 용어는 2010년 영국의 UX디자이너인 해리 브링널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디자인을 부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크패턴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크패턴이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착각을 주어 비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다크패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려운 용어와 달리 다크패턴은 온라인 쇼핑 중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쇼핑사이트에서 멤버십 해지를 어렵게 만들어둔 경우가 있습니다. 해지 버튼이 몇 번의 스크롤과 클릭을 하도록 복잡한 별도의 과정을 두어 해지를 어렵게 합니다.
또한 해지 버튼을 눌렀을 때 눈물 흘리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을 모두 잃게됩니다’는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해지하기를 누르고 들어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소비자의 다른 선택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 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크패턴으로 인해 당황했던 경험이 한번은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유료 구독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다크패턴을 이용하는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리 침해와 공정한 시장 환경이 저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을까요?
이러한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온라인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방안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크패턴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여 사업자에게 다크패턴의 이용을 자제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도왔습니다. 대다수의 다크패턴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통해 제재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다크패턴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규제하기 어려웠던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다크패턴의 6가지 유형과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숨은갱신 유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 또는 무료서비스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이 자동 갱신하고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이 유형에 대응하여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금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대금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프로모션 등 일회성 할인 또는 무료제공의 정기결제에서 원래 가격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ㆍ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이 유형은 재화 등의 가격을 알리는 첫 화면에서 일부 금액만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 과정에서 추가 가격이 포함된 최종 가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가격에 상품을 거래하거나 상품 간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여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이버몰의 첫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3. 특정옵션 사전선택 유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재화등의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상품 구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추가 상품을 제안하며 그 상품의 구매 항목을 미리 선택해 놓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던 지출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 없이 다른 거래에 관한 청약 의사가 있다고 표시하지 못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4.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구매등”이라 한다)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ㆍ모양ㆍ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나. 소비자가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잘못된 계층구조는 선택항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크기, 모양, 색깔 등의 시각적 차이를 두어 특정 옵션으로 선택하도록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가입, 체결 또는 취소, 탈퇴, 해지에 관한 선택항목들이 동일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5. 취소 및 탈퇴 방해 유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나.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취소, 해지, 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거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소비자의 자유로운 취소, 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구매 가입 절차와 취소, 탈퇴 절차 절차가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지와 링크 접근도의 차이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6. 반복간섭유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소비자가 이미 선택ㆍ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ㆍ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그 선택ㆍ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반복간섭은 광고 수신,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등에 대해 소비자가 변경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소비자를 압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팝업창 등을 통해 이미 소비자가 결정한 선택항목을 다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선택항목 제공시 7일 이상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하는 항목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과태료 규정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다크패턴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다크패턴 규제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다크패턴 규제로 시장환경을 망치는 디자인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어 공정한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예진(대학부)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2025.02.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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