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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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솔로몬은 누굴까? 학생자치법정

법무부 블로그 2017. 11. 22. 11:00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치법정, 그 시작과 의미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거나, 교칙을 어긴 뒤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던 기억,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꾸중을 듣고 나면 잘못을 했으니 혼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기 보다는 서러움부터 밀려오거나, 선생님에 대한 원망을 하곤 했을 텐데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학급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인 학생자치법정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나, 교칙을 어긴 학생들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자치법정을 열어 해결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학생자치법정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법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아울러 선생님들이 보다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06년에 개발됐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의 기본적인 모델은 미국의 청소년법정에서 비롯됐는데요. 미국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었던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사회안전망이 약화되면서 미국 내 비행청소년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늘어나는 비행청소년 문제를 처리할만한 소년법원의 숫자가 부족해졌고, 청소년들의 경우 형사재판을 통해 전과자가 되면 재범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우려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청소년법정은 죄를 지어 봉사활동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다음 법정에서는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맡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에 미국의 연방정부에서는 청소년법정의 효과에 주목하고 이를 더욱 객관적으로 연구 분석하기에 이릅니다. 연구의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청소년법정을 시행하지 않은 주에 비해 청소년법정을 시행한 주가 약 50%의 재범률 감소효과를 보였습니다.

 

알레스카의 경우 18%였던 재범률이 6%3분의 1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해당 결과에 고무된 미국 정부는 청소년법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현재 미국에서 청소년법정은 50개 주 전체에서 1천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처음 개발되었을 당시에는 5개의 시범학교에서 시작됐던 학생자치법정은 최근 효율적인 학생생활지도방법이자,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수단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현재 약 1,500개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생자치법정은 크게 규칙제정, 법정참여, 재판, 이행의 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규칙제정은 말 그대로 교칙을 만드는 과정으로 학교의 교칙과 더불어 자치법정을 거치며 반복되는 문제나 규정에 대한 개선이 거쳐집니다.

 

두 번째 법정참여는 상,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는 과벌점학생이 학생자치법정에 참석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 벌점은 그린카드(상점), 옐로우 카드(회복점수), 레드카드(벌점)의 세 종류로 나누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벌점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판 단계에서는 실제로 학생자치법정이 진행됩니다. 지도교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해나가는 자치법정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학생이 받은 벌점을 감경할 여지가 있는지만을 살피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해 과벌점학생이 변호인 역할을 하는 학생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개선의 의지를 밝혀 이를 고려해 벌점을 감경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행 단계에서는 재판에서 결정된 처분을 실제로 이행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정된 처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학생자치법정의 실효성 자체가 떨어지므로 해당절차 역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학교에 따라 이행여부를 지켜보는 학생을 배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학생이 발생 시의 대처법을 결정하는 등의 후속절차가 이뤄집니다.

 

 

대한민국 학생자치법정의 우수사례를 보다    

지난 1114()부터 16()까지 3일간,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법무부와 교육부의 주최로 제4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초중고 총 24개 학교에서 약 36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전국의 학생자치법정 시행 학교 중 우수한 사례로 꼽힌 학교의 학생들이 진지하게 자신들의 자치법정을 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회였습니다.

 

    


 

이 중 14()에는 초등학생들의 학생자치법정 시연이 이뤄졌는데요. 이른 시간임에도 전국에서 모인 초등학생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자치법정 시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 역할을 맡은 친구들은 복장을 갖추고, 증인 역할을 맡은 친구들은 자신의 증언을 거듭 되새기는 모습이 새삼 진지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국민의례를 마친 뒤, 대전솔로몬로파크 윤용범 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윤용범 소장은 이렇게 학생자치법정 대회 결선에 진출한 8개교의 학생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학생자치법정은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이번 대회도 경연이라는 생각보다는 다 함께 즐긴다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여기까지 온 모두가 승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학교의 질서 유지와 이 나라에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용범 소장의 인사말 후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대회의 심사는 법무부 김수정 사무관, 연초희 변호사, 김효진 교육연구사가 담당했으며, 담당교사의 운영 지도사례 발표와 학생자치법정 시연,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담당 첫 번째 순서는 솔빛초등학교로 단체 채팅방에서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지각이 잦았던 학생에 대한자치법정이 진행됐습니다. 솔빛초등학교의 자치법정은 판사 역할을 하는 학생이 과벌점학생이어서 인상 깊었는데요. 솔빛초등학교는 풀꽃폴리스라는 역할을 학생들에게 맡겨 학생자치법정에서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한다고 합니다.

 



 

솔빛초등학교 박기림 교사는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기 전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친구들에게 낙인을 찍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면서 변호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과벌점학생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들어주고 이를 인정해주면서 보다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가해결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순서로 시연한 천안봉명초등학교의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즐겁고 보람차게 그리고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이 느껴지는 시연이었는데요. 가치헌법을 만들어 규칙을 보강하고 친구가 잘못한 점에 대한 꼼꼼한 지목과 논리적이고 똑소리 나는 발표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판사 역할을 맡은 천안봉명초등학교의 배온유 학생은 학생자치법정에 임하면서 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자치법정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 역시 진지하게 참여하는데 한 번은 교칙을 위반한 학생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너무 솔직하게 인정해서 변호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당황하기도 했었다. 아직 학생자치법정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순서였던 대구동호초등학교의 시연은 매우 체계적이고 지도교사의 꼼꼼함이 돋보였습니다. 학급헌법에 그치지 않고 학급기본법과 규칙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정해 학생자치법정의 의미를 더했고,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더욱 근본적인 반성과 개선을 가져오게 하는 교육적 처분 13가지를 정해 효율을 높였습니다.

 



 

변호사 역할을 맡은 대구동호초등학교 강건하 학생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자치법정 시연을 할 수 있어서 떨렸지만 뿌듯했다.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친구들의 잘못과 그 이유를 듣고, 제 변호에 따라 교육적 처분이 낮춰지는 것이 좋았다. 학생자치법정은 규칙 위반을 한 친구들이 스스로 반성하게 해서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순서였던 지장초등학교는 학생자치법정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을 해온 학교라 인상 깊었습니다. 과거 대상 수상의 전력을 가진 학교답게 지장초등학교는 과거 한 학급으로 시작한 학생자치법정을 전교 수준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자치법정 역시 깔끔하고 완벽한 시연으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지장초등학교 정유리 지도교사는 학생자치법정의 의의에 공감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말을 잘 듣지 않다가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자치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을 보니 뿌듯했다. 차후에는 상벌점제라는 형태가 없이 자치법정을 운영해보거나, 완벽한 토론형태를 가진 법정도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법무부 김수정 사무관은 총평을 통해 이번 대회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모두들 수고 많았고 멋진 시연이었다. 다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든 규칙들이 대부분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조항들이 많은데, 다음에는 좋은 일을 권하는 규칙이나, 보다 창의적인 규칙도 만들어보길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명예의 대상은 꼼꼼한 기획이 돋보였던 대구동호초등학교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상 학교가 발표되자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던 학생들은 정말 큰 소리를 지르며 격하게 좋아했는데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빠미소를 짓게 만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대구동호초등학교의 이정현 지도교사는 작년에 학생자치법정을 접하고 2년간 운영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다만 앞서 발표했든 해당 제도가 아이들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꼼꼼하게 기획했고 작년보다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어 보람 있었다. 함께 참여해준 학생들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금상은 다양한 노력을 선보인 천안봉명초등학교에게 수여됐고, 은상 두 팀은 처음 순서였던 솔빛초등학교와 지장초등학교에게 돌아갔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는 친구들을 보며 어린 시절 이런 학생자치법정이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 간의 불화를 해결하고,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스스로 반성을 하게 만드는 학생자치법정. 해당 법정이 더욱 확대 발전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올바른 법질서에 대해 경험해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취재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혁진(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