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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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의 달 12월에는 믿을만한 곳에서 안심하고 기부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7. 11. 20. 10:00



기부의 달, 12월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기관이 기부활동을 통해 모금한 돈이 기부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보도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을 경악케 한 어금니 아빠역시 딸의 희소병 치료를 도와달라며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2005년부터 모금에 나섰고, 12년간 128,000만 원의 돈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딸의 치료비로는16000만원만 사용하였다고 하니, 그를 돕기위해 선행을 베푼 사람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듯합니다.

 

기부금을 횡령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2015년 전모씨(26)는 광주광역시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립하겠다는 목적으로 온라인 모금을 진행하여 3,300만원을 모금했고 소녀상 설치 두 달 만에 기부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이 드러나 고발과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기부를 하는 분들은, ‘좋은 곳에 쓰이겠지...’하는 생각으로 기부금을 냅니다. 하지만 소액을 기부하는 경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경우가 드물고, 확인하고 싶어도 그 과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4(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기부금을 관리하는 데에도 법이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자와 모집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나 서류를 작성하고 갖추어야 합니다.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냈을 경우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모집상황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모집된 기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라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입니다. 동법 제4조에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천만 원은 한 번 모금을 시작했을 때 모아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 번 모금에 1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법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따라서 900만 원 모금을 100번 해도 법으로 강제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어금니 아빠처럼 개인이 SNS 등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는 그것이 불법일지라도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부금으로 모아진 돈, 15/100는 운영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부금은 오롯이 기부금으로만 쓰여지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부금을 1천원 낸다고 하면, 1천원 모두 다 기부당사자를 위해 쓰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의 15/100정도는 일종의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되는데요. 그 이상을 운영비로 사용한다면, 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르면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13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규모100분의15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2(기부금품의 사용)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13(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하면 제 12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나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 금품을 모집 비용에 충당한 자, 또한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학의 경우처럼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회성 개인 기부보다는 공식적인 단체로 기부해주세요

이영학의 사연을 듣고, “저건 거짓일거야!”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딸을 가진 아빠로서,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천 원 이천 원이라도 돕고 싶어서 기부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부는 그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투명한 기부문화가 정착 되어야 내가 낸 돈이 옳은 곳에서 남을 위해 잘 쓰여졌다는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래야만 기부를 하는 사람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NS를 통해 개인이 후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요즘, 관계 관청이나 해당 부서가 모든 개인 모금자의 모금 현황과 사용 실태를 완벽히 파악해 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부하는 개인이 구별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지요.

 

따라서, 기부를 하더라도 모금자나 단체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알아보고, 정해진 법에 따라 잘 운용되고 있는 기부단체를 찾아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회성 기부를 하더라도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개인에게 기부하기 보다는 기부단체를 통해 기부하고, 나중에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진 기부단체를 통해 기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부한 후에도 자신이 기부한 돈이 기부목적에 따라 잘 사용되고 있는지 시민으로서 건전한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은 기부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이며, 더 많은 기부문화가 만들어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기부, 공익신탁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법무부 공익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공익신탁이란 쉽게 말하면 기부자가 공익사업(사회복지증진, 남북통일사업, 난치성 환아치료, 범죄피해자보호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본인의 기부금을 맡기고, 자신이 지정한 수혜자에게 후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공익신탁 자금의 운용은 법무부가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기부금이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익신탁 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trust.go.kr)에서 자신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의 사용상황을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고 !’ 맡길 수 있는 공익신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답니다.

 

기부를 하고 싶은데, 믿고 맡길 데가 없어서 못 하겠다 하는 분들은, 믿고 탁! 맡길 수 있는 공익신탁으로 기부해보시면 어떨까요? 공익신탁 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공익신탁을 선택하여 가까운 하나은행을 통해 기부를 시작할 수도 있고, 기부하고 싶은 금액이 많다면 신탁 자체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상담 받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기부의 달 12월이 다가옵니다. 더 이상 기부하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배신당하지 않길, 더 많은 선행으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수민(고등부) 원지연(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