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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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가 출생신고 한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1. 3. 17. 08:00

꼬물꼬물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어요!

 

 

 

지난 달, 친척집에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른들은 몇 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다며 매우 기뻐하셨고, 저도 꼬물꼬물 인형 같은 아기 손과 발을 보니 예쁘고도 신기했습니다.  저도 태어났을 때 이렇게 귀여웠을까 상상도 해보고요^^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모처럼 가족들이 모일 자리가 있었는데요, ‘아기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촌께서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안에 아기 출생 신고를 하려면 아기 이름을 빨리 지어야 한다며, 각자 좋은 이름을 하나씩 말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글쎄~ 뭐가 좋을까? 요즘 예쁜 한글 이름 많던데, 한글 이름은 어때?”
“우리 집에는 돌림자로 짓잖아요. ‘경’자 돌림으로 지어야지.”
“에이~ 돌림자 넣지 말고, 뜻도 좋고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한번 지어보지 그래.”

 

다들 어떤 이름이 좋을지 의견이 분분해 결국 그 자리에선 결정을 하지 못했답니다.

 

 

아기 이름 짓기는 쉽고도 어려워요~^^

 

 

 

 

 

 

저도 아기 이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고민을 하다 보니 이름을 짓는데도 지켜야 할 관련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칠 법한 일~!! 이름 짓기에는 어떤 법이 관련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은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삼촌이 말한대로 아기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름은 성을 제외하고 다섯 글자 이내로 지어야 합니다.

 

옛날에 오래오래 살라고 자식에게 지어준 이름이라는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동방삭치치카포~~~’는 오늘날 출생신고를 하면, ‘김수한무거북’까지 밖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름에 글자 수를 제한한 이유는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적인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불편한 이름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섯자 (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
 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難解)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름을 길~게 지을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출생자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아버지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 하는 경우에는 긴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규정이 생긴 1993년 이전에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된 긴 이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 중 가장 긴 이름은 ‘박하늘별님구름햇님보다사랑스러우리’씨로 17자인데요. 법규 개정 전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귀화나 국적 취득, 국적 회복으로 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글자 수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수국적자 중에 가장 진 이름은 무려 30자라고 하는데요. ‘프라이인드로스테쭈젠댄마리소피아수인레나테엘리자벳피아루이제’씨라고 합니다. 아휴~ 부르기도 숨이 찰 것 같네요^^

 

세 번째, 부모의 이름을 똑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부모의 이름 외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의 이름을 똑같이 지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2.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의 수리 가부
 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이름과 관련된 법조항들을 살펴보니,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불러왔던 저와 제 친구들의 이름들이 법을 잘 지킨 아주 소중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에도 유행이 있다? 재미있는 이름이야기

 

‘이름’에 대해 알아보다가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름에도 유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대법원에서 펴낸 ‘역사속의 사법부’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이름 순위’가 세월에 따라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인데 이때 제일 많았던 이름은 영수, 순자였네요. 많이 순수하죠? ^^ 1968년이면 엄마, 아빠 세대인데요. 성호, 미경이라는 이름이 많았다는데 이 이름은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8년엔 민준과 서연이란 이름이 많은데 제 친구 중에도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답니다.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이름이 ‘중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내 이름대로 예쁘게 살래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한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다 죽은 후에도 길이길이 남겨지는 것이 바로 이름인데요. 한번 정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이름을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가족도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며칠 전, ‘가은’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 출생 신고를 했답니다. 아기도 이름처럼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고민 끝에 지어주신 제 이름을 앞으로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고 반짝반짝 하늘의 별처럼 예쁘게 제 이름을 빛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이 바로 ‘성연’, 별성(星), 예쁠 연(姸)이거든요!


 

참고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대법원 '역사속의 사법부 (2008)'
글·사진 = 김성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