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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SNS,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블로그 2011. 3. 18. 10:21

‘좀 한다’ 는 사람은 다 하는 SNS


최근 들어 핫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SNS(Social Network Service)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SNS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글을 올리면 즉각적으로 나와 친구 혹은 이웃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피드백을 주며 실시간으로 글에 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트위터의 경우에는 내가 올린 글을 다른 사람들이 리트윗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의 의견을 공유하는 창을 열어주기도 하지요.

 

 

 


언제 어디서나 공유가 가능하다는 SNS! 하지만 이것에도 위험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자신의 신상정보도 어느 정도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프로필에는 이용자의 사진, 이름, 직업, 취미 등의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편리함을 위해 이러한 정보가 여러 사이트에서 같이 공유 되므로 개인정보가 쉽게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범죄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가 것도 문제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이런 현상을 보며 "사생활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군요.

 

 

SNS 개인정보보호시장, 변화로 꿈틀대다


 

최근에 이런 SNS 개인정보보호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기로 한 것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11월 페이스북의 서비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22조), 개인정보의 이용제한 및 제공 동의(24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25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에서 국내법과 괴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페이스북'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대로 사안별로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약관 동의로 대신하는 것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 등 입니다.

 

페이스북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3월까지 개인정보 취급 절차의 한글화를 비롯해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이용목적·보유기간 고지 등의 절차를 국내 법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사례 이전에는 트위터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트위터는 지난 1월 19일,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 등과 관련한 국내 규정 준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트위터는 상호적인 관계로 구성돼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요구되는 사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나서 이날부터 트위터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방침, 위치정보 사용 동의 규정 등과 관련한 조항을 모두 한글화했지만, 이는 국내 법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영문 내용을 단지 우리말로 옮겨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트위터 쪽은 한국어 페이지에 “한국 사용자 편의를 위해 번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영어 버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명시해놓은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SNS로 세계인과 우정을 나누는 요즘, 자칫 국제 미아가 될지도 모를 나의 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국가에서도 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SNS를 운용하는 업체에서도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정보를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SNS 뿐 아니라 그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할 때도 우리는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읽어볼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띵~ 하죠! 어쨌든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입’을 하긴 해야 하는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하나하나 읽고 있으면서 동의여부를 일일이 판단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다소 찜찜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후다닥 ‘동의’에 체크해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놀이동산에서 귀찮다고 아이의 손을 놓아버리는 부모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 정보가 유출된 후에 비로소 후회하기 보다는 그 전에 약관을 미리 꼼꼼히 체크하고 따져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업의 약관 중에서는 무조건 ‘동의’ 해야 하는 약관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약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가 약관을 잘 따져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잘 가려서 가입할 수 있겠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읽기 어려운 동의서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한 요약본을 제공하고 꼭 필요한 기본 개인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강제적으로 수집하지 않는 것이 기업 윤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SNS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정보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수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기존 규율대상 기업이 51만개에서 350만개로 확대되며,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2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한층 강화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 강화되는 이유는 개인 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법도 변화하는 만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우리의 인식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안전하게 Web 2.0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글 = 이경신 기자
sns로고캡쳐 =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싸이월드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