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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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 펴도 잡혀간다고? 어느 나라 법이길래..

법무부 블로그 2011. 3. 18. 17:00

 

 

 

학교, 레스토랑, 버스, 택시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는 물론 집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법에 따르면 집에서 흡연할 경우 가족이나 방문자가 간접흡연에 따른 불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처음 적발되면 경고만 받지만 두 번째부터는 체포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체포를 면하려면 311달러(한화 약 3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은 한달 최저임금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벌금이라고 하는군요.

 

이렇게 강력한 흡연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로 3월 25일 우리나라와 축구 평가전을 하게 될 온두라스입니다.

 

온두라스 보건 당국에 따르면 30%의 국민이 담배를 피며, 집에 흡연자 가족이 있는 10명 중 9명은 급성기관지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 담배회사가 1달러의 이윤을 벌 때 온두라스 당국은 10달러를 담배관련 질환에 쓴다고 하는데요.

 

온두라스는 이렇게 언급한 강력한 법뿐만 아니라,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모든 담배갑에 폐암에 걸린 폐 사진을 집어넣는 등 금연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못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거센 금연바람은 온두라스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연 열풍이 불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민의 금연,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3월부터 발효되는 ‘서울시 간접흡연 금지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청계·서울·광화문 광장은 3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앞으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중앙차로 정류소 295곳과 남산공원, 용산공원, 어린이 대공원 등 23곳도 연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비흡연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책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듯합니다.

 

SNS 이용자들은 흡연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흡연제한에 대한 법을 놓고 논쟁을 벌일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행복추구권’과 ‘혐연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흡연자는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비흡연자도 같은 조항을 들며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간접흡연을 피할 수 있는 권리, 즉 혐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주장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트윗폴(http://twtpoll.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SNS 이용자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비록 하루 동안의 짧은 조사였지만, 많은 분들이 RT(리트윗)을 거듭에 주신 덕분에 총 101명이 투표에 참여해주셨는데요. (한 IP당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정말 101분이 참여해 주신 것이지요.)

 

투표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간접흡연 금지조례에 대해 ‘찬성’이 82표(81%) ‘반대’가 17표(17%) 그리고 기타가 2표(2%)였습니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지요.

 

 

과 보러 가기 : http://twtpoll.com/r/4kauc5

 

저는 투표해주신 분들의 의견을 트위터 멘션으로도 받았는데요. 의견을 종합해보면 ‘요즘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이런 조례가 마련되어 다행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도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 외에 ‘과연 이런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할지 모르겠다.’, ‘무조건 흡연금지장소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흡연자라고 밝히신 분들 중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서울 간접흡연 금지 조례에 찬성합니다.

 

‘서울 간접흡연 금지조례’에 대해 과연 실효성이 있는 법안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발효되는 것에 찬성하는데요. 얼마나 잘 운영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저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간접흡연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온두라스처럼 우리나라에도 강력한 금연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내 자신의 만족보다 남을 위한 배려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 = 이예라
이미지 = 이예라·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