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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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뻑 사랑한 당신! 이별 예의는 지키셨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1. 3. 16. 17:00

자기야~ 나를 위해 별도 달도 따 줄 거야?


 흔히 사랑할 때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헌신하지만 막상 헤어질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찬바람이 쌩쌩 불게 마련이지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된다는 어느 유행가 가사도 문득 떠오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지만, 이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은 있습니다. 만약 이별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더 나아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집요하게 상대방을 괴롭힌다면 한때 좋았던 추억도 악몽으로 변하고 말지요.

 

 

 

 

제 주변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 형모(가명)씨와 결혼한 아내 유진(가명)씨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밤마다 깜짝깜짝 놀라며 눈을 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의 전 여친인 연아(가명)씨로부터 오는 문자와 전화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전 여친인 연아씨와 헤어진 건 그녀 부모의 반대 때문이었는데, 그래도 사랑하니까 잘 해결해 보자고 매달렸던 당시의 남편에 비해 헤어지자고 으름장을 놓았던 건 연아씨였습니다. 길고 힘든 실연의 상처를 딛고 마음을 다잡은 형모씨는 지금의 유진씨를 만나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형모씨가 결혼을 하자 그때부터 전 여친이었던 연아씨가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이 나쁜 놈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해대는 건 물론이거니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신혼집에 어린 조카만 있는 상태에서 불시에 들어와 집안을 뒤지기도 했으며, 조카에게 "너의 삼촌은 아주 못된 사람이야. 내가 잘 살도록 가만 놔둘 줄 알아? 죽을 때까지 괴롭힐거야!"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조카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엔 '과거의 인연도 있고, 헤어진 상처가 깊어서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좋게 해결하려고 한 형모씨는 점점 아무 죄 없이 일방적으로 전 여친의 욕을 얻어먹고 있는 아내 유진씨에게도 면목이 서질 않았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유진씨는 전화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했다는 것을 녹취한 증거를 가지고 연아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지요.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용서되지 않는 행동

 

연아씨가 어떤 처벌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듣지 못했으나, 그녀의 행동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사랑한 사람에 대한 예의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그녀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 역시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폭행으로 육체적 상처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계속되는 괴롭힘과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 등에 걸리는 경우에는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스토킹과 우울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요. 가해자의 해코지 하나하나가 ‘증거’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김형기 님의 ‘낙화’라는 시에서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사랑’은 지지만,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꽃답게 죽는 청춘! 하지만 그 죽음은 ‘무성한 녹음과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한 의미있는 죽음인 것이지요.

 

 

 

 

간혹 뉴스에서도 헤어진 애인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종종 만나 볼 수 있는데요.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괴롭힘을 넘어서서 납치나 감금·폭행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니, 지난 사랑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할 때는 많은 것들이 용서되지만 헤어진 후에는 용서될 수 있는 것만 용서됩니다. 정녕 사랑하긴 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헤어진 사람은 깔끔하게 잊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가야할 때를 아는 사람의 이별은 자기 자신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괴롭히면서까지 매달리는 집착의 마음을 받아줄 이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네요.

 

 

글 = 유영희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