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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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자동차 번호판이 사라졌어요!

법무부 블로그 2011. 3. 14. 14:00
김대담씨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늘 하던 것처럼 버터를 노릇하게 바른 토스트 한 조각에 따뜻한 커피 한잔을 곁들이고 신문을 보는 여유를 한껏 즐기다 집을 나섭니다. 멋진 양복을 입고 텀블러에 새 커피를 담아 들고 출근하는 길, 오가는 이웃들에게 깍듯한 인사를 건네는 대담씨는 참 건실한 청년입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보니, 편지함에 아래층 우편물이 며칠째 방치된 것이 눈에 띄네요. 주위를 보다 슬쩍 아래층 우편물을 뒤적이기 시작합니다. 중 2쯤 되어 보이는 예쁘장한 여자아이 이름이 ‘예슬’ 인가 보네요. 호기심에 우편물을 더 뒤적이다 보니, 독촉장도 있네요, 집주인 아저씨가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했나 봅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불성실한 사람인가 보네,” 한 마디 내뱉고는 우리의 대담씨,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히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할머니 제사가 있어서 대전에 있는 본가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큰 맘 먹고 구입한 붉은색 스포츠카에 음악까지 크게 틀면 30세 청년에겐 정말 부러울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워지만 대담씨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카레이서 부럽지 않은 운전실력으로 버스 전용차로를 마음껏 넘나들며 스피드를 즐기다 보면 어느덧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해 한참 일을 하다 시계를 들여다 보니 이제 겨우 11시네요. 오늘따라 시간이 참 늦게 간다고 생각할 즈음,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뜯어보니 체납된 자동차 과태료 독촉장이네요. 보통사람 같으면 긴장하겠지만, 대담씨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편 내용물을 꺼내는 데 ‘불독’으로 소문난 부장이 부르네요.,,, 30분가량 훈계를 듣고 자리로 돌아오니, 옆자리 미스김이 핀잔을 줍니다. “김대리님, 웬만하면 과태료 좀 내시죠.,,! 벌써 50건을 넘었고, 독촉장도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 새 우편물을 본 모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담씨, 그런 것으로 기가 죽을 청년이 아니지요. 오히려 당당해집니다. “무슨 소리, 내 차는 말이야.. 좀 달려 줘야 해, 그러려면 희생이 좀 필요하지,, 그리고 이런 경고장 날아와 봤자, 밥 먹고 자고 운전하는 데 아무 지장 없어,, 그냥 독촉장이나 보내다 말거 아닌가,,자자, 점심이나 먹자고” 

 

“아, 하루가 다 지났네,, 자 그럼, 저는 할머니 제사가 있어서 이만,” 대담씨, 즐겁게 퇴근길에 오릅니다. “으악, 이게 뭐야,” 차 앞에서 지르는 대담씨의 비명 소리가 회사 마당을 넘어 여의도 전역에 울려 퍼집니다. 점심때까지 있던 자동차 번호판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대담씨에게 일어난 일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바로 2011년 3월 1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08년 6월 시행되면서 과태료 집행률이 ‘07년 40.8%에서 ’08년 43.8%, ‘09년 51.3%로 상당 수준 향상되었지만, 자동차 운행․관리 관련 과태료 납부실적은 40%대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개정하였는데요, 바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되었을 때 행정청으로 하여금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는 이미 1977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체납시에 시행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징수률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06년 기준으로 연간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건수가 13만대였는데, 영치로 인한 추가 집행액이 249억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대담씨처럼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당연히 사전예고 기간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체납으로 인해 압류 등록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과태료 확정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될 경우 상속재산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판례 및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던 사항을 명문화한 것으로, 국세징수법에 이미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인데요, 도로교통법(과속), 자동차관리법(검사미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책임보험 미가입) 위반 등이 될 것입니다.

 

이번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과 상속재산 등에 대한 과태료 집행이 법에 명시됨에따라 향후 과태료 징수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대담씨의 사례 중에는 서로를 불쾌하게 하는 행동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편물이 방치되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의 사생활이 의도하지 않게 노출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우편으로만 송달되던 과태료 부과가 전자문서로도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우편 송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도 방지할 수 있으며, 현재 연간 600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우편 송달비용도 상당 수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개인 사생활도 보호하고, 행정비용도 절감하고 바로 이런 것을 두고 1석 2조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담씨는 남의 우편물을 볼 수도 없으며, 직장동료들이 자신의 우편물을 보는 일도 없어지겠지요.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차의 번호판을 되찾으려면 체납되었던 과태료도 납부해야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버스 전용차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과태료 납부할 일을 만들지는 않으리라는 것이지요. ^-^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지만 사정의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력으로라도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된다는 준법의식이 국민 모두에게 뿌리내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진정한 선진법치국가의 모습이니까요. 

 

 

글 = 법무부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