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소송! 변호사랑 하니? 난 컴퓨터랑 한다!

법무부 블로그 2011. 3. 16. 08:00

소송절차가 복잡하다고요~? 전자소송이 있잖아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컴퓨터나 텔레비전 같은 물건들은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최근 개발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은 거리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은행이나 회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은행업무처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 또한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던 소송절차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니, 세상은 과연 얼마나 더 발전하고 진화할까요?^^

 

 

 

 

전자소송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2년 1월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전면 도입할 예정인데요. 전자소송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by step! 전자소송 시작하기

 

 

 

▲대법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페이지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소장제출 페이지

 

 

회원가입을 마치면 전자소송 진행에 대한 동의를 한 뒤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리인이라면 소송위임장 등 대리인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소장 작성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사건에 대한 기본정보와 당사자명, 사건명 등을 기록합니다. 그 후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등록하면 소장제출이 완료됩니다. 참 쉽죠?^^

 

 

소장제출이 완료되면 인터넷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우편물로 받던 송달문서 또한 온라인상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 최초 판결은 프라이팬 뚜껑 사건

 

지난 2010년 11월, 전자소송 서비스 200일 만에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자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프라이팬 뚜껑의 디자인권자 김모(56)씨가 ‘(주)N사가 사용하는 디자인은 이미 등록된 자신의 디자인과 비슷하다’며 N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2010후2346)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2009년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디자인이 침해됐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이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2010년 5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이때 김씨는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자소송을 한 번 접한 김씨는 이번 상고장 역시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했고, 김씨의 상고는 대법원에 접수된 첫 번째 전자소송사건으로 기록되기도 했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들 역시 SMS로 재판결과를 통보받는 등 대법원판결 역시 전자소송의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하는군요.

 

 

 

전자소송 서비스 200일… 대법원 첫 판결 나왔다 | 인터넷 법률신문 2010. 11.17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5038


 

 

만약 이 판결이 일반소송으로 진행 되었다면, 적어도 1~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만큼 전자소송 서비스가 당초 의도했던 재판기간 단축 효과를 탁월하게 이뤄냈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전자소송 서비스는 소송문서 제출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소송비용을 절감하며, 재판 편의를 증대시키는 만큼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아주 효용성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편해졌지만 남발은 안돼요!

 

 

하지만 소송절차가 간편해졌다고 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까지 소송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소송 건수는 6,345,439건이었으며 국내 총 판사 수는 2293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판사 1명이 1년에 약 2767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통계자료 - 2009 사법연감/법원행정처)

 

 

 

 

전자소송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소송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과 소송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시간을 덜기 위함입니다. 옆집 사람들과의 잦은 다툼이나 가족들과의 사소한 다툼은 소송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쉽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도, 역지사지의 자세로 다른 사람과 한 번 더 대화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글 = 남장현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소송절차 캡쳐 = 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