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6일,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소개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상범죄가 확대되었습니다. 제정안은 공개 대상 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하여 열거하고 있는데요.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서 나아가 내란·외환,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까지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피의자’신분에서만 신상공개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재판이 시작되고 피의자가 피고인이 된 이후에 신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