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김씨’는 카드(계좌)를 건네주면 매일 100,000원씩 급여를 준다는 공고를 보고 담당자와 연락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회계 오류로 직원이 아닌 다른 명의의 카드(계좌)가 필요하다며 법적 문제점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카드(계좌)가 배송되는 즉시 급여를 보낼 것이라 하여 신뢰를 높였습니다. 마침 사용하지 않는 카드(계좌)가 있어 택배를 통해 카드(계좌)를 보내주게 되었고 급여가 입금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몇 달 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가 됐다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의 카드(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보내주면 안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