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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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양도만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법무부 블로그 2024. 1. 25. 09:00

 

 

 

대학생 김씨는 카드(계좌)를 건네주면 매일 100,000원씩 급여를 준다는 공고를 보고 담당자와 연락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회계 오류로 직원이 아닌 다른 명의의 카드(계좌)가 필요하다며 법적 문제점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카드(계좌)가 배송되는 즉시 급여를 보낼 것이라 하여 신뢰를 높였습니다.

 

 

마침 사용하지 않는 카드(계좌)가 있어 택배를 통해 카드(계좌)를 보내주게 되었고 급여가 입금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몇 달 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가 됐다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의 카드(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보내주면 안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드 거래, 계좌이체 등이 전자금융거래에 속하고 있습니다.

 

내 명의의 계좌, 통장 등은 내가 직접 개설한 것이니 타인에게 빌려줄 수 있고, 판매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나의 카드(계좌) 등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 양수 등의 행동은 불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내가 보낸 카드(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무심코 보낸 카드(계좌)가 어디에 이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회사의 회계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보이스피싱의 수금 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피의자가 되어 내 명의의 계좌 전체가 정지될 수도 있으며 경찰의 조사,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업체에서 한도를 늘려준다고 했어요.”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정씨는 대출 상담을 받던 중 카드(계좌)와 비밀번호를 보내줄 경우 대출 한도가 증가된다는 상담사의 안내에 자신 명의의 카드(계좌)를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상담을 하는 상담사에게 믿음이 있었으며 업체에서 불법을 하지 않을 거란 안일한 생각에 이와 같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은행 및 금융권에서는 카드(통장),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도, 금리를 내려줄 수도 있다고 접근하며 내 정보를 요구하는 불법 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문자로 대출 조건이 낮춰졌다며 연락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터넷 속에서 쉽게 상담이 가능하다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 자
3.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나의 접근매체(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알선하거나 유통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됩니다.

 

최근 자녀의 올바른 경제관념을 위해 자녀 명의의 카드(계좌)에 용돈을 송금하는 보호자도 많은데요.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노출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교육해야 합니다.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하고 불법이 아니라는 말에 현혹되어 쉽게 카드(계좌)를 내어 주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제교육 만큼 범죄 예방 교육도 하면서 자녀에게도 불법 거래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우리의 카드(계좌), 지금은 일상이 되어버려 조심해야 할 점을 잊고 지내고 있진 않나요?

 

내 명의라 하여도 타인에게 줄 수 없으며 카드(계좌) 등을 요구하는 행위와 건네주는 행위 모두가 불법이란 사실을 깨달으며 올바르게 전자금융거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