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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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안죽었습니다!" 가짜뉴스, 이제 그만!

법무부 블로그 2024. 1. 24. 09:00

 

 

 

 

몇 달 전 발생한 지하차도 참수 사고에 대하여, SNS에서 버스기사가 승객들을 버리고 혼자 탈출했다”, “버스 기사가 무단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등의 이야기가 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사실으로는 버스기사 이모씨는 인근 도로 통제로 인한 우회 지시에 성실히 따른 것이었으며,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버스로 돌아가는 등 침수에 최선을 다해 대응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얼마 전 배우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82세 배우 A. 투병 숨기고 촬영 강행하다 끝내 안타까운 일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와 사망설을 접하자, 이에 직접 해명하는 등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빠르고 쉽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뉴스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극적인 기사가 조회수를 높이기 좋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러한 허위사실들은 당사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무분별한 뉴스를 통틀어 가짜뉴스라고들 하는데요. 과거에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 유리하도록 언론을 현혹하려는 가짜 내용으로 배포되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SNS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조회수를 높이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 등을 올리는 게 대다수인 것이죠.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엄청 납니다. 일단, 오해와 편견, 군중심리를 자극해 편 가르기가 생기게 되며 특정 인물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한 번 타깃이 되면 댓글 익명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욕설, 맥락 없는 무차별 비난 등이 쏟아지는 게 대다수이며, 대상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 피해자가 되고, 우울증을 앓거나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가짜뉴스 자체가 사이버폭력이 되는 것이죠.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일반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65.8%에 달할 정도라 하였으며, 이러 상황에서 가짜뉴스는 더욱더 디지털 세계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기업에게도 치명적이게 다가갑니다.

특히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은 악성 허위 정보의 확산으로 자칫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SNS에 특정 외국 햄버거회사의 음식에 들어가는 고기가 인육이라는 사실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짜뉴스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집단을 비롯한 정말 아무나피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가짜뉴스는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가짜뉴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라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없으며, 그 행위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크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기죄 등이 포함되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실 등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허위사실은 초래된 결과에 따라 처벌법이 크게 달라지는데 크게는 형법 제307(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과 형법 제314(업무방해)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적시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나뉘는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든 아니든 이로 인해 상대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죄를 물을수 있어 처벌을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죄는 이 중에서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받아 처벌받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퍼뜨린 가짜뉴스일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또 선거기간에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정치적인 가짜뉴스를 공표하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기사를 읽는 대다수의 여러분들도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 또는 인터넷에서 들은 정보를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공유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사실 가짜뉴스에 힘을 실어 널리 퍼뜨려지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입증이 안 된 정보이가 있으면 내 단계에서 공유를 멈춤으로써 가짜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명이라도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 만으로도 가짜뉴스의 범란을 조금이라도 막아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게 가는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구별하기 위해선 먼저 뉴스 출처 파악하며 실제 공신력이 있는 언론사 또 신뢰도가 높은 작성자인지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또 자극적인 제목뿐만이 아닌 본문도 읽어 내용 전체를 확인하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정확한 정보 소비뿐만이 아닌 건강한 미디어 소비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소식을 접하고, 누구에게 전달했나요? 그 뉴스가 사실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가짜뉴스 유포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겠습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수예(고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