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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의 "4대원칙"을 알아보자

법무부 블로그 2024. 1. 19. 10:00

 

 

 

임금이 들어오는 날은 누구나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금 지급에는 4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43를 통해 임금지급의 4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벼조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의 지급에 대해 4가지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통화지급의 원칙

 

 

 

첫 번째는 통화지급의 원칙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통화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지칭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칙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편리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원칙의 예외가 있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령은 선원법 등이 있으며,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임금 일부를 통화 대신 현물로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지급의 원칙

 

 

두 번째는 직접지급의 원칙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 3자가 대리 수령하여 중간착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채권을 보호해 근로자 생활을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친권자, 후견인, 대리인, 양수인, 추심인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다른 법령을 통해서도 근로기준법은 중간착취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중간착취의 배제)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전액지급의 원칙

 

 

세 번째는 전액지급의 원칙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예외가 있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 있을 시 임금의 일부를 공제 가능합니다. 가령 법령에는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부담금, 고용보험 보험료 등의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조합비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지급의 원칙

 

 

네 번째는 정기지급의 원칙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예외가 있다면,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시행령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 초과하는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한 경우 근속수당, 1개월 초과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른 장려금, 능률수당, 상여금,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대 임금지급의 원칙을 근로기준법 제34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이 원칙들을 꼭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윤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