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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범법행위, 부모의 책임은?

법무부 블로그 2024. 2. 8. 09:00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몸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걷고 있던 70대 남성 A씨가 누군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초등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범법소년10세 미만의 소년범을 의미합니다. 19세 미만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19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는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위 사건의 초등학생은 범법소년에 해당되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돌을 던진 초등학생은 만 10세 미만이기에 만 10~14세미만인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 책임 제외 대상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돌을 던진 소년은 별 생각없이 장난으로 던졌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경기 용인에서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로 인해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벽돌을 던진 초등학생은 만 9세였습니다.

 

범법소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렵습니다. 주의를 주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소년범의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보호자에게 책임을 지게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범법소년을 명시하고 있는 소년법과 소년의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1조는 소년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법의 적용 대상인 반사회적인 소년은 보호처분에 대한 조치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2조는 소년보호자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민법은 19세에 이른자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과 소년법을 종합해보면 소년은 미성년자입니다. ’보호자는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법률상 감호교육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와 후견인 등이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은 일정 연령에 해당하는 자는 형사 책임을 지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죄를 저지른 소년을 범법소년이라 합니다. 범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인 범죄소년,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10세 이상 ~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다시 나뉩니다.

 

촉법소년과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이하생략)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합니다. 소년법 제4조에 따르면 촉법소년과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범법소년의 경우 소년법 제4조에 따라 10세 이상이 아니므로 보호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범법소년의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범법소년의 보호자가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민법 규정에 따라 범법소년의 보호자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5조를 토대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미성년자 대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법소년의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이들의 보호자에게 대신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보호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 감독 의무를 소홀히 이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범법소년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20221026일 소년범죄에 대처방안을 발표하면서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살인, 성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나 학교 폭력의 가해 소년의 경우 성인과 같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소년법의 한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소년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법에 재성찰이 필요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홍수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