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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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의 제품광고? 무조건 믿지말고 따져보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4. 2. 9. 09:00

 

 

 

20234,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하여 부당 광고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 후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청, 수사의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에도 인플루언서의 제품 판매는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플루언서의 제품이 허위, 과장광고는 아니지만 제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효소를 먹었더니 체중이 감량됐어요!”

 

 

 

소셜 미디어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정씨는 효소를 매일 먹는다며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정씨는 판매하고 있는 효소를 먹게 되면 체중 감량, 노폐물 배출, 역류성 식도염 회복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고, 효소를 먹기 전, 후의 사진을 올리며 구매자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정씨는 자신의 구독자는 특별 할인을 받는다며 효소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하였고 정씨를 좋아하는 많은 구독자는 정씨만 믿고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도입으로 효소를 원료로 포함했지만 3년간 실시된 재평가에서 효소의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효소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의 홍보 제품을 구매하고 싶거나 개인 유튜브 채널을 본 후 관심이 생긴 제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
https://various.foodsafetykorea.go.kr/fsd/#/

 

 

 

“어? 화장품에 피부 재생 효과가 있네요? 추천합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방송을 보고 있던 김씨는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화장품을 보고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는 화장품을 바른 후 며칠이 지나면 흉터가 제거되고 피부도 재생된다며 놀라워하였으며 모두에게 추천한다며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화장품이 피부 재생 효과가 있다는 것에 의심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유명 인플루언서가 직접 홍보하는 것을 보며 신뢰를 가져 결국 구매하였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이하생략)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화장품의 성능을 의약품처럼 홍보한 인플루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자신을 좋아하는 구독자를 속인 것입니다. 또한 대가와 함께 광고 의뢰를 받은 인플루언서는 광고 여부를 밝혀야 하지만 지키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볍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며 사기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인의 유명함이 상품의 성능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사진 및 영상 등으로 성능을 보장한다는 허위 광고, 다른 제품과 다르게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의 유명함을 믿기 보단 제품의 성능을 우선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