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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이 내국민에게도 중요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4. 2. 10. 09:00

 

 

 

조약이란 무엇인가요?

조약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합의를 말합니다. 2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합의하는 것이 조약입니다. 물론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제기구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조약의 주체는 국가와 국제기구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합의나,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합의가 바로 조약입니다!

 

 

 

국제협정이 내국민에게도 중요한가요?

그런데 조약은 우리에게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끼리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니 국민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적용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들 또한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6를 보시면, 헌법에 의해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과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나의 조약을 체결하고 공포하면,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국민에게 미치는 것이지요.

 

 

GATT 협정을 아시나요?

 

 

오늘 소개해 드릴 국제법은 “GATT 협정입니다. 조약은 협약, 의정서, 양해각서, 헌장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하는데요, 명확한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각각의 조약체결 관행에 따라 적절히 선택합니다.

 

GATT협정은 ‘General Agreement on Tarrifs and Trade’이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입니다. GATT협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이기도 한데요, 세계 무역을 규제했던 국제 협정인 GATT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전세계의 무역자유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가 창립된 후에도 GATT협정은 사라지지 않고, WTO 산하에서 “GATT 1994”라는 이름으로 회원국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7GATT를 조약 제243호로서 발효하여 적용받고 있습니다.

 

GATT협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비차별 원칙입니다.

GATT협정이 발효된 이유는 세계대전 때문인데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 전세계의 국가들은 서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무역장벽을 쌓으며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무역적 문제는 점차 정치적 문제로까지 번져가면서 국가 간 경쟁은 심화되고 결국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계기로 무역장벽을 쌓지 않기로 합의한 국제사회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를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합의의 내용 중 하나가 비차별 원칙인데요, 대표적인 비차별 원칙은 바로 내국민 대우원칙입니다.

 

 

GATT 3: 내국민대우 원칙 

 

내국민 대우 원칙이란 간단히 말해 자국의 상품과 외국 상품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 상품을 내국민의 상품처럼 대우하겠다는 것이죠.

 

 

 

 

GATT 31항을 보시면, 체약국은 수입상품과 국내산 물품을 차별하는 세금, 내국과징금, 법률, 규칙 및 요건 등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 GATT 제3조 1항은 이런 내국민 대우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있고,

(2) 더 구체적으로 제3조 2항은 재정적 조치(세금, 내국과징금)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3) 제3조 4항은 비재정적 조치(법률, 규정, 요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재정적 조치와 비재정적 조치 둘 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물론 국가가 정책을 펼치다 보면, 우연찮게 국산품과 수입품을 차별하는 일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는 해당 정책이 외국 상품을 차별하려는 목적을 가졌던 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이유들 (공중도덕 보호, 환경 보호, 공급부족 해결 등) 때문에 예외적으로 차별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WTO가 예외를 인정해 주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체약국은 국산품과 외국 상품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국내 조례 사건으로 알아보는 내국민대우 사례

 

이러한 원칙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2005년 대법원은 국산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GATT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전라북도의 학교급식 조례안이 체결되었는데,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이 전라북도에 있는 초··고등학교 급식에 적극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료를 학교 급식에 사용했다면,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거나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GATT 협정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가?”입니다.

만약 GATT 협정이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법률로서 효력을 가진다면, 대한민국의 법령체계에 따라 조례법률에 위반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GATT1994126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비준을 거쳤고, 공포되었기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에 위반된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 쟁점은 둘째, “조례가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했는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는 내국민대우를 위반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GATT 3조 제1항과 제4항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31항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상품과 국산품을 차별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고, 34항은 비재정적 조치(법률, 규칙 및 요건)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례는 지역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및 규칙의 형태로 동종의 국내산품에 비해 경쟁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대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국민 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 31, 4항을 위반한 이유로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오늘은 GATT협정의 원칙인 내국민대우와 실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국제협정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조약이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윤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