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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도입되는 ‘6+6 육아휴직제’란?

법무부 블로그 2024. 2. 11. 09:00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41월부터 개편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사를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2024년, 내 나이는 +1되지만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6+6'이 됩니다!

 

 

 

 

202411일부터 ‘6+6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생후 18개월 이내의 아기를 양육하기 위해 엄마 아빠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3+3 육아휴직제보다 지급 대상, 지급 기간, 지급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는 점에서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이 어떤 제도이고, 2024년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의 의미는?

 

육아휴직제도는 자녀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부모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부부 중 1인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이 150만 원인 반면, ‘부부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900만 원(*2024년 기준)입니다.

 

이 같은 제도의 실시 목적은 맞돌봄문화의 확산이에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임으로써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지요.

 

 

 

2023년까지는 ‘3+3 육아휴직제’ 시행, 2024년 부터는 '6+6 육아휴직제' 시행

 

지금까지는 ‘3+3 육아휴직제라는 이름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의 급여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엄마도 3개월, 아빠도 3개월 동안 각각 지원 받을 수 있어서 '3+3 육아휴직제'라고 불러요.

 

 

<대상>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지급기간> 
육아휴직 첫 3개월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300만 원 상한)

 

 

‘3+3 육아휴직제도하에서의 최대 지급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4년부터는 ‘6+6 육아휴직제’ 시행! 무엇이 바뀔까요?

 

 

 

 

2024년부터 ‘3+3 육아휴직제‘6+6 육아휴직제로 개편 시행됩니다.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기간과 상한액이 상향됩니다.

 

 

 

<대상>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지급기간> 
 3개월   6개월

<지급 상한액>
200만~300만 원  200만~450만 원

 

 

상단의 표는 ‘6+6 육아휴직제하에서의 최대 지급액입니다. 하늘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새로 추가된 내용이에요.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는 약간 달라요!

 

공무원도 동일한 육아휴직제도를 따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6+6 육아휴직제의 시행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인 반면,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역시 지난 11월 개정을 거침에 따라 공무원도 민간의 ‘6+6 육아휴직제와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이하생략)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은 아래의 두 가지 지점에서 민간 육아휴직 제도와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부모 모두가 대상이 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달리 공무원은 '공무원인 두 번째 휴직자로 적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 모두가 공무원이어도 두 번째 휴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 그 대신, 일반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로 신청 기간이 제한되지만 공무원은 기간의 제한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6+6 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6 육아휴직제는 내년 1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적용된다고 합니다. 내년 11일 전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내년 11일 이후에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 휴직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육아휴직급여 확대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민지(성인부)

이미지 = 카드 직접 제작,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