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은 몇퍼센트일까?

법무부 블로그 2024. 2. 12. 09:00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은 신용등급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채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생활자금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신용불량자가 되는 원인이기도 하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높은 이자를 강요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박이나 폭행 등의 불법 행위에도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123,233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돈이 필요한 다급한 서민들은 법을 제대로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태로까지 이어집니다. 고금리와 관련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2014715일부터 이자제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폭리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46일 법이 개정되어, 77일부터 최고이자율은 연 20%가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상세히 알아보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채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하는데,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돈을 빌린 사람은 원금이자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이때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약정만 하면 이자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받아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자제한법에서는 법정 1년 최고 이자율을 연 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흔히 “2부이자로 돈을 빌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2부이자는 월 2%의 약정이자를 말하며, 연이율로는 24%(2%×12개월)입니다. 최고이자율을 4%나 위반하였으니 그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사채에서는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천만 원을 1년간 빌리는데 200만 원을 선공제하고 8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 수령한 800만 원×20%16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 공제한 200만 원은 160만 원을 40만 원 초과하므로 돈을 빌릴 때 이미 40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갚아야 할 원금은 960만 원입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이미 받았으므로 초과로 받은 이자는 원금에서 삭감하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현행법상 법률로 최고이자율 연20%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근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태계에 해악을 주는 최고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이 이자제한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조항은 합헌(헌법재판소 2022헌바22)

 

 

A씨는 201812월 말경 B씨에게 1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원을 돌려받고 2019331일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 매월 9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20194~11월 동안 약 8회에 걸쳐 총 6300만원의 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선이자를 포함해 연간 이자율이 50%를 넘었고,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202011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222이자제한법8조제1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어겼으며, 이자제한법2조제3에서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의 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지난 32일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연 20%가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해놓았는데도 이자를 수령하는 자가 금전의 소비대차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첫째,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맺은 이자약정일지라도 시행(202177) 이후에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처벌됩니다.(대법원 201612834 판결)

 

둘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뿐 아니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며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민사절차로서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230239 판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인이 금전소비대차나 이자약정을 하면서 그동안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이자를 지급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에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뺏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