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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노조가 2개 이상일 수도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4. 2. 13. 10:00

 

 

 

회사 노조 단체가 2개 이상일 수 있나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조합 설립부터 운영, 해산에 이르는 모든 것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사는 노조를 가지고 있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복수 노조가 있을 때 사업주는 어떤 노동조합과 협의 해야 할까요?

 

 

 

회사 안에 너무 많은 노동조합이 있다면, 사업주는 모든 노동조합과 합의하기 곤란합니다. 사업주(사용자)가 동의한다면 개별교섭을 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존재합니다. 현행 제도상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란 여러 노동조합 중에서 교섭을 대표할 노동조합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의 노조가 여러개일 때 사업주가 협의 할 노조 측 창구를 단일화 한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은 하나의 교섭단위입니다. 이 하나의 교섭단위 안에서 ‘하나의 창구’를 정하는 과정이죠. 이런 교섭창구단일화는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 첫째, 각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둘째, 자율적인 교섭창구단일화 합의를 하지 못하면,

->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3) 셋째,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 모든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합니다.

 

‘공동교섭대표단’은 원칙적으로 그 구성을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그 구성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조합원 수 산정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은 ‘종사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조합비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의 수를 계산한 후, 그 수에 비례하여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죠.

 

 

공정대표의무

이렇게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했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조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이 다른 소수노조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조합원들만 챙기면 어떡하나요?

 

 

 

 

이때 주목할 것이 “공정대표의무”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조와 그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 공정대표의무의 범위는 넓게 파악되어서,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소수노동조합에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예외도 있다?

 

 

그러나 복수노동조합이 있어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에서 교섭단위의 분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같은 사업장이라고 해도, 근로자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이 존재한다면, 각 근로자들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 각 근로자집단에 따른 노동조합이 각자 별개로 사업주와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기존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해도, 새로운 노동조합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노조가 소수노동조합이어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를 차별한다면 그 차별행위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윤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