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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법무부 블로그 2024. 2. 13. 15:00

 

 

정말, 오래된 우리 헌법, 어느덧 8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1948510일 총선거를 치르고, 첫 번째, 의회 제헌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의 시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 해 717일 드디어 우리나라의 헌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제헌국회가 구성된 지 몇 달여 만에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지며, 대한민국 제 1공화국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헌법의 시작, 즉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린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게, 19487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후, 법에 의한 통치가 실현되었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 승 만

 

 

이후 헌법은 9차례 개정되면서 1988년부터 지금의 헌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초안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네이버 검색 )

 

 

 

헌법을 통해 나라가 발전했나요?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운영 자체가 헌법을 기반으로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통령이 생겼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했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는 나라임을 명시했습니다.

 

헌법이 9번 변화하면서 이뤄낸 것도 많습니다. 1988225일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9차 현행 헌법은,

 

첫째, 대통령직선제의 채택으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정부선택을 보장함과 아울러, 대통령단임제에 기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민주국가발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둘째,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의 폐지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였으며, 법관의 임명절차 개선과 헌법재판소의 신설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보장, 형사보상제도의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신설등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등 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충하여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였다.

 

넷째, 경제질서에 관하여는 자유경제체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 보호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정·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은 왜 개정될까?

 

 

헌법이 계속 개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이나 생각이 달라졌는데 헌법을 수정할 수 없다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당연히 그 시대에 맞는 헌법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을 수정하는 것을 개헌 이라고 하는데요. 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 할 수 있고,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동안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 됩니다.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을 더 오래 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9차 개정헌법이 시행된지 35년이 흘렀습니다. 오래되다 보니, 요즘은 개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관련내용과, 대통령의 4년 중임제에 대한 헌법 내용을 고쳐보자는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현행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헌법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라를 이끌어가는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헌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조부터 차근차근 읽어내려 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과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양용준(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