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범죄피해 회복! 어디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4. 2. 14. 09:00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소리는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피해자 인권 문제가 더욱 불거진 이유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여러 묻지마 살인 등 이상동기에 의한 범죄가 빈발하고 미디어에서 자주 다뤄지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지적된 형사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소외 문제에 대한 불만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생기면서, 피해자 인권 보장 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저 역시 해당 문제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서 범죄피해자 인권 신장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고 발전됨으로써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현재 사회적으로도 많이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방안 이외에도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결코 소홀해져서는 안 될 요소는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 회복입니다. 범죄로 인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는 피해자가 범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에 이르는 원동력 자체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요인입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피해자 인권 보장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그렇기에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사회라면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로부터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줄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범죄 피해 회복의 무게감은 점차 증가해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범죄피해자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를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는, 그리고 여러 범죄 피해 지원 유관기관은 이러한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기를 거치며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완벽하게 대처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갖은 노력을 투입하여도 사회제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변하고 다양화하는 사회의 특성은 제도 미비나 제도 결점이라는 문제를 초래하는데, 이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필요할 때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오랜 기간 홍보가 미비하다는 꼬리표가 수식어처럼 붙어왔습니다. 제도가 필요한 범죄피해자가 제도 자체를 몰라서 혹은 이용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홍보 효과가 미진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차치하고, 이번 글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특히 그중에서도 일상 회복의 중요 요소인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 회복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범죄 피해 특히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를 사회의 도움 없이 피해자 혼자 혹은 그 유족들만의 힘으로 견뎌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가 범죄 피해 없는 완전한 사회를 꿈꾸지만 정작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범죄피해자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의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작해보겠습니다.

 

 

 

 

 

 

[1]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우선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입니다.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피해자 사망 시 ->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이 됨.

다쳤을 경우 -> 상해 정도에 따라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원요건;

1)범죄 발생 장소: 속지주의(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합니다.)

2)범죄의 의도: 과실범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고의범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1)유족구조금

-지급대상:사망한 피해자의 선순위 유족

-지급액의 산정: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2)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

-지급대상:장해·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

-지급액의 산정: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개월 이상 40개월 이하

 

-신청 기간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 (범죄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

 

 

 

 

[2] 주거지원제도

다음으로 주거지원제도입니다. 범죄피해로 기존 집에서 살기가 힘들어진 범죄피해자에 대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지원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

1)범죄로 인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음.

,살인·강도·방화·강간·친족간성폭력·약취와유인·체포와감금·아동학대·아동청소년성보호·성폭 력특례·특가(보복범죄),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죄의 피해자는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2)범죄피해로 인해 기존 주거에서 생활이 어려워짐

3)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음

4)주거 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 돌아갈 우려가 없음

5)국토교통부가 정한 소정의 요건 충족

 

-지원내용

범죄피해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딛고 일어나 다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국민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의 형태로 저렴한 비용에 주택을 임대하는 제도

 

-지원절차

국민임대주택

신청 -> 심사 및 확인증 발급 -> 청약 신청 -> 당첨자 결정 -> 입주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신청 -> 심사 및 확인증 발급 -> 주거 지원 추천 -> 입주자격 확인 및 최종 선정 -> 입주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3] 경제적 지원 제도

세 번째는 경제적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요건(모두 충족 시)

1)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없어야 함.

2)속지주의(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범죄)

3)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함.

 

 

-신청기간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 범죄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 출처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  )

 

 

 

[4]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지원 제도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제도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범죄피해자 및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였다면 다섯 가지 중 나머지 두 가지는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입니다.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필두로 전국에 60개의 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입니다.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빠르게 범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행, 상해 등)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

 

-지원절차

범죄피해자 긴급구호전화(1577-1295)로 전화 해당 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센터로 연결 필한 정보와 지원 제도 안내 (방문 상담도 가능)

 

 

-지원내용

 

( 출처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 )

 

 

 

-문의

범죄피해 구호전화(1577-1295)

 

 

 

 

[5]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지원 제도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심리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임시 거처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강력범죄(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원내용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단기 임시 주거시설 제공

법률 및 사회지원

 

-이용절차

경찰서(국번없이 182), 검찰청(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법인(1577-1295) 등을 통해 지원의뢰되거나 피해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접수 가능합니다.

 

-수행인력

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의 대학 교수

부센터장 및 지원: 임상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행정 및 보안 요원 등

 

-이용시간

전화접수 및 상담 :24시간

등록상담·심리치료 및 상담: ~/오전 9~오후 6

 

 

이상으로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홈페이지에도 설명되어 있는 5가지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원제도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URL을 남겨 놓을 테니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글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 1129,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열렸습니다. 본 행사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범죄피해자와의 소통 기회 마련을 위해 개최되는 정례 행사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도자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치유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국민과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정진하는 법무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장지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