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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달라지는 세가지

법무부 블로그 2024. 2. 13. 09:00

 

 

 

지난 106,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소개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상범죄가 확대되었습니다. 제정안은 공개 대상 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하여 열거하고 있는데요.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서 나아가 내란·외환,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까지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피의자신분에서만 신상공개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재판이 시작되고 피의자가 피고인이 된 이후에 신상공개에 해당하는 여죄가 발견되어도 신상공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 등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현행 피의자에서 피고인까지 법원 결정으로 신상공개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머그샷 촬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머그샷촬영 및 공개, 의견청취 절차, 공개 전 5일의 유예기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간 공개하는 등의 내용으로 머그샷 촬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사항이 이번 제정안의 주요 골자인데요. 지금부터 이러한 제정안이 나오게 된 제정 배경과 기존의 법률이 가졌던 한계를 제정안을 통해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많아지고 심각해지는 중대강력범죄가 원인

입에 담기도 끔찍한 토막 살인이나 연쇄살인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이상동기범죄나 스토킹 관련 보복범죄 등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범죄 중에서는 기존에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범죄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여러 범죄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된 이유는 범죄의 표적이 특정되지 않고 나 역시도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잔혹한 수법의 범죄나 이상동기에 의한 범죄가 소위 묻지마 살인의 방식으로 발생하기도 했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조화로운 사회를 바라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범죄, 특히 중대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직접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혹은 저질렀다고 확실시 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교화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잔혹한 혹은 악질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고 평생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출소하여 다시 사회에 복귀할 것이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신상 공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불안감이 팽배한 사회는 건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도 잔혹한 범죄가 벌어지는 실상과 고조되는 국민 불안감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중대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106일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전후 비교표로 알아보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1)대상범죄 확대

기존 개선
현행법상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 처벌법으로 한정되어 대상 범죄가 매우 제한적이었음.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하여 열거하고, 내란·외환,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이 추가됨.

 

 

2)‘피고인’까지 공개 대상자 확대

기존 개선
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의자에 한정되어 공소제기 이후 신상정보를 공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임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 존재.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원 결정으로 신상공개가 가능해짐

 

 

3)‘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방법 개선

기존 개선
1)신상공개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얼굴 사진을 촬영할 수 없고,
2)소위 머그샷공개가 어려워 공개되는 사진이 실물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국민의 알권리 충분히 보장x
1)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하여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머그샷강제 촬영 및 공개가 가능해짐
 
2)피의자의 최근(30일 전후) 모습을 공개
 
3)신상정보는 정보 통신망을 통해 30일 동안 공개

 

 

4)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

기존 개선
문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객관성과 공공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
 
원인
경찰 실무상 운영되고 있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경찰청 내부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
1)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을 마련
 
2)위원의 비밀누설죄도 규정

 

 

5)기타 신상정보 공개 절차 개선

국회 논의 내용에 따라, 피의자 의견청취 절차, 신상정보 공개 전()5일의 유예기간, 불송치·불기소·무죄 확정시 별도의 형사보상규정 등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와 같은 법적 제재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각종 범죄가 성행하는 요즘 같은 때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법무부와 여러 유관기관 그리고 국민이 힘을 합쳐 범죄가 근절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장지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