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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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와 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4. 2. 14. 14:00

 

 

여러분, 조례와 법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혹시 다 같은 걸로 아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두 개는 엄연히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을 말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을 국민 모두가 됩니다.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조례는 쉽게 말해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구의 관리를 위하여 만드는 규정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서울시 종로구에 살고 있다고 본다면, 종로에는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가 있습니다. 종로구의회라는 곳이 국회처럼 법(조례)를 만드는 곳입니다.

 

국회는 5천만 명 국민을 상대로 하지만, 구의회는 종로구에만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법이며, 그걸 바로 조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지방에 있는 정부이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합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조례는 어떻게 만들까?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이 발의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 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의원발의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발의가 있습니다.

 

 

주민발의가 흥미로운 점인데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조례)

 

 

조례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대법원이 최종 심사의 권한을 가진다고 합니다.

 

 

법과 조례는 모두 국민의 삶을 사회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하는데요. 법보다는 하위 개념인 것이 조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헌법이 가장 큰 법이고 하위로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순서로 하위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법률이 헌법의 하위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딱히 마땅하지는 않습니다만, 헌법 자체가 우리나라 모든 법의 중심이자,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조례와 법에 차이점을 조금이나마 아셨을까요? 차이점을 아는데 조금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이해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마다 도의원과 군의원, 시의원을 선출하는데, 그 의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꼭 알고 마땅한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양용준(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