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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불산입이란 무엇일까?

법무부 블로그 2024. 2. 7. 09:00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등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필요하지요.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가가 강제로 규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하는 것이고 이외의 것들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은 초일불산입원칙인데요, 해당 원칙은 말 그대로 첫날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기간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규정이기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초일을 산입하기로 정했다면 초일산입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초일불산입원칙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쉬운 예시로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도서관 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따로 도서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대여일 첫 날은 1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도서관이 초일을 산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책을 빌린 날부터를 대출일에 포함한다면 같은 날에 빌려도 빌린 시간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AB가 같은 날 각각 오전 9, 오후6시에 빌렸더라도 해당 날(초일)부터 날짜를 세기 때문에 B가 더 늦게 빌렸음에도 둘은 같은 날 반납을 하게 되며, AB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각각 오전 9시 이후, 오후 6시 이후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온전한 하루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측면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 날부터 날짜를 세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175조의 내용 중,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을 보면,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한다면 온전한 하루가 들어갈 수 있기에 해당 일(초일)도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조금 어려운 예시를 살펴볼까요?

 

 

집주인 A와 세입자 B2023110일에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023110일부터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이사를 들어가야 할 날과 이사를 나와야 할 날은 언제일까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시에도 마찬가지로 위의 민법 제157조를 적용하여 초일불산입원칙을 따릅니다. 이에 계약기간을 계산할 때 2023110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닌, 2023111일부터 계산해 만기일은 2024110일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B가 해당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1년 연장을 하고 싶다면 추가 1년 계약의 시점과 만료는 언제가 되는 것일까요? 해당 경우에는 위 민법 제157조의 뒷 부분 내용인,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을 적용하게 됩니다. 초일은 산입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2024110일은 앞 계약 만기일이 되는 것이고, 20241110시부터 연장 계약일이 시작되는 것이기에 초일을 산입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연장계약기간은 2024111~ 2025110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민법은 초일불산입이 원칙이지만 예외인 것도 있습니다. 바로, 나이의 계산과 표시인데요. 연령 계산을 초일(출생일)을 산입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 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오늘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간은 우리가 어떠한 계약을 하든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으니 해당 내용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을 몰라서 피해보는 분들이 없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