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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은 어떻게 나누어지는 걸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4. 2. 2. 17: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관분립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삼권분립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삼권분립 이란?

 

국가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집행기구를 행정부라고 하며, 정기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들이 입법이나 기타 중요한 국책 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체 국가기관 이른 바, 국회를 입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행정부, 입법구와 다르게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사법부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을 한곳에 모으지 않고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있는 이유는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행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요?

 

▲ 국가 행정기관인 법무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는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기반으로 일을 진행하고 처리하는 말 그대로 나라의 살림을 하는 기관입니다.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이 다 포함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도 다 행정부에 속합니다. 나라 살림을 잘 하기 위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 모두 모여 회의도 하는데 바로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행정부는 우리 국민의 삶을 더 가까이서 듣고,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는 사법부의 대법관 임명권과 사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입법부에서 법률안을 만들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세우는 국회를 말하죠. 국회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입법부는 법 뿐 아니라, 예산안도 심의하고 국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관이라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과 정부가 살림을 잘 하는지 늘 감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예산을 심의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 구성원은 300명인데요. 국회의장 1, 국회부의장 2인과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 수장은 국회의장입니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대통령께서 지명한 장관후보자들을 검증합니다. 그러한 제도를 인사청문회라고 하죠. 법무부도 현재 장관이 공석인데요. 곧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법부는 사법부의의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를 감시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하는 일은?

 

 

 

삼권분립의 마지막인 사법부는 뭘까요?

 

사법부는 국회에서 법을 의결하고, 정부에서 공포한 뒤 최종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사법부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법에 따라 마땅한 처벌을 내립니다. 1, 2, 3심 등 항소심까지 재판을 통합니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의 조직이 모두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가장 핵심은 법을 바탕으로 법을 어겼거나 사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행정부 대한 명령·규칙 심사권이 있고, 입법부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에 대한 심사 제청이나 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없는 나라도 있을까?

 

 

 

대부분의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삼권분립을 하고 있고, 물론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로 권력이 나뉘어지지 않은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건 바로 권력이 나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반대로 권력이 나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 같은 데에는 삼권분립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3개가 아니라 2개로 나뉘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균형을 이룰 수가 없겠죠? 만약에 두 개의 권력이 연합한다면 견제 할 수가 없어질 테니까요. 삼권분립의 원칙은 합리적으로 권력을 견제하면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권력을 휘두르려는 자가 독재자 한 명이든, 혹은 연합한 다수든 간에 권력을 쉽게 휘두룰 수 없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물론, 삼권분립도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견제하는 것은 좋지만 의견을 모으는 것에는 힘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언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할 때 그 결정이 지연되어 국가 운영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 세 개의 권력이 제때 협력 할 수만 있다면 아직까지는 가장 앞선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자유로운 삼권분립이지만, 이게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짓밟히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하고, 더 소중한하게 지켜내야 할 삼권분립입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양용준(중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