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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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함께! 슬기로운 겨울나기

법무부 블로그 2024. 2. 1. 16:00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 난방사용문제나 사고예방의 방법등 한번쯤 살펴보시면 유익한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관련 법령과 함께 구체적인 문제와 해결법을 함께 알아보시죠.

 

 

1. 겨울철 전력난을 신경써야 해요.

 

겨울을 나기위해 난방기기 사용은 필수일 텐데요. 과도한 난방기 사용으로 전력난을 겪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섬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과도한 난방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제정해놓았습니다. 이 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 이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절약을 위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나 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제362) 이를 어길 시에는 위법사항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최소 300만원의 과태료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72~ 78)

 

가정에서도 작지만 에너지 절약에 힘쓸 수 있습니다. 추위를 잡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풍차단인데요. 문틈이나 창문 전반에 단열시트나, 문풍지 등을 붙여주면 약 2도의 온도 상승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난방텐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난방텐트 내에서 생활하게되면 약 5도의 온도 상승효과가 있다고합니다. 그 외에도 실내에서 옷을 여러겹 걸치거나 커튼설치를 한다면 보조적인 단열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나의 미미한 실천이 전력난 예방에 힘을 보탠다는 것이죠.

 

 

 

 

 

2. 핫팩 구매 전 KC마크를 확인하세요.

 

간편하게 추위를 이겨내는 데는 핫팩만큼 경제적인 것도 없는데요. 찾는 사람이 많은 만큼 화상등의 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햇팩 구매전에 포장지에 KC마크가 표시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하는데요. KC마크는 우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소비자에게 위해 방지가 인정된 상품임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 시중에 많은 핫팩이 판매되고 있지만 KC마크를 받은 제품은 몇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핫팩 사용중에 화상을 입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즉시 환부를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는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 기본법(55)’에 명시된 것처럼,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집 앞에 눈이 쌓였는지 살펴보세요.

 

본인의 집 앞이나 가게 앞에 눈이 쌓여있다면 즉시 치워야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사고뿐 아니라 사고에 따른 치료비까지 보상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에는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건물 주변의 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끄러운 거리를 지날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하는데요. 내가 넘어지면서 상대방까지 낙상을 입는 경우에도 배상을 해줘야하기 때문이죠.

 

빙판길을 걷다가 타인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직접 피해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일상생활 중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내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함께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보험으로도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일반 상가건물 등에서 사고난 경우에도 사업자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을 드는 것이 마음 편한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사고예방이죠.

 

 

 

 

 

4. 세탁소에 맡긴 옷은 없는지 연락해보세요.

 

날이 추워지면서 겨울옷들을 꺼내입기 시작하는데요. 오래전 세탁소에 맡겨놓은 겨울옷이 생각나 부랴부랴 옷 찾으러 가기도 합니다. 기간이 많이 경과해도 옷을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맡긴 옷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업자가 세탁물 회수 통지를 했음에도 30일이 경과하도록 소비자가 세탁물을 회수해가지 않으면 세탁업자는 분실이나 하자의 책임을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회수 통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7일이 경과하면 하루에 세탁요금의 3%를 보관료로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옷을 찾아가라는 전화가 오면 지체없이 찾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비를 줄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은 소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보수하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안전사고라는 것도 우리가 정해놓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사고가 나게 되는데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귀찮음을 이겨낸다면 그만큼 안전도 확보되리라 기대합니다. 작은 안전불감증이 큰 사고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웅철(성인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