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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야담 속 재판이야기! 현재라면 어떤 판결이?

법무부 블로그 2024. 1. 26. 14:00

 

 

여러분께서는 혹시 야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야담은 조선 후기 민간에서 전승되던 역사적 사건이나 민간에 떠돌던 잡다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야담에는 조선시대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아주 많은데요! 야담에는 당시의 재판 기록도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청구야담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재판 이야기를 알아보고, 오늘날에는 이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청구야담속 재판 이야기

 

어느 날, 한 스님은 길에 떨어진 돈 20냥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님은 돈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생각으로 돈을 줍게 되는데요. 시장에 가자 소 장수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스님은 소 장수가 돈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게 돈을 돌려주는데요. 이때 스님의 망태기에는 본래 스님의 돈이었던 2냥이 더 있었습니다. 이를 본 소 장수는 그 2냥이 탐난 나머지 사실 잃어버린 돈이 22냥이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스님은 갑자기 말을 바꾼 소 장수를 의심하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사또에게로 가게 됩니다. 사또는 고심하다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는데요.

 

 

(일러스트 = 미리캔버스)

 

 

이처럼 소 장수가 잃어버린 돈은 22냥이고, 스님이 주운 돈은 20냥이므로 20냥의 주인은 소 장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죠. 결국 소 장수는 부끄러워하며 진실을 밝히고, 스님은 그를 꾸짖으며 돈을 돌려줍니다. 사건에 논리적으로 접근한 사또의 현명함이 엿보이는 이야기네요.

 

 

2. 타인의 돈을 주워간 스님, 점유이탈물횡령죄!

 

위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법으로 해석해볼까요? 스님이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돈을 주웠다고 할지라도,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죄)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일 스님이 시장에서 소 장수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소 장수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스님이 잃어버린 20냥을 그대로 지니고 있을 시간이 길어졌겠죠.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은 20냥을 발견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을까요?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스님은 신속하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지 수소문한 뒤, 그에게 바로 돌려주거나 혹은 관아와 같은 기관에 제출해야 했겠네요. 다행히도 이야기 속에서는 소 장수가 돈의 주인임을 알고 그에게 돌려주었지만, 현재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충분히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심되거나 그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3. 스님을 속여 그의 돈을 가지려 한 소 장수, 사기미수죄!

 

스님에 비해 소 장수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님을 속여 돈을 더 받아내려 했기 때문이죠. , 스님을 상대로 사기를 시도한 것인데요. 먼저 사기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형법에서는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재산상 이익이 발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을 좀 더 쉽게 바꿔볼까요? 기망하는 행위는 남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 장수는 스님이 가지고 있던 2냥까지 자신의 돈이라 주장하며 스님을 착오에 빠지게 했죠. 이후 스님이 의문을 품고 그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또에게 감으로써 진실이 밝혀졌기에, 소 장수의 행위는 사기죄가 아닌 사기미수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사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만일 이 이야기에 현대의 법률이 적용되었다면 소 장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겠네요. 만일 스님이 그의 말을 믿고 곧바로 돈 22냥을 전해주었더라면 사기죄에 이를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현대에 재판한다면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러스트 = 미리캔버스)

 

 

 

지금까지 야담에 나오는 재판 이야기를 현대의 법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옛날이야기와 법을 연결시키니 법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쉽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수연(대학부)

이미지제작 = 미리캔버스,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