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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본(姓本)을 바꿀수도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4. 2. 1. 19:00

 

 

우리 민법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민법은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일 경우 어머니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법이 개정된 후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도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규정상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할 때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친부의 동의서를 요구할 때 친부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성본 변경 절차상 친부의 동의서가 있어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부의 동의서가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가사소송규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녀의 성본(姓本) 변경과 관련하여 민법, 가사소송규칙. 성본 변경 신청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합의하였다면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녀의 성본 변경에 대하여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조차 청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친족이나 검사가 대리인이 되어 대신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①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에 따르면 성본 변경에 대하여 부모 외에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항을 보면 청구인과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 명시할 뿐 친부의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친부의 동의서가 있다면 절차상 복잡한 상황은 면할 수 있으나 친부의 동의서가 없다고 해도 성본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본 변경 신청은 어떻게?

 

성본변경신청을 위해 청구인 진술서, 자녀가 만 13세 이상일 때 자녀의 진술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모와 계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성본 변경은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재판부에 따라 1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본 변경에 대해 요건을 갖춘다면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법적으로 혼인한 지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지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동거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본 변경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혼으로 인해 성본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혼 기간과 계부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부의 경제력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사업등록증, 재직증명서, 신용조회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계부의 전과기록 자료도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신청의 기각 사유는 자녀의 복리와 무관할 경우 양부의 기록 재혼 기간 기타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에 친부의 동의가 있다면 절차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친부의 동의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성본 변경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리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성본 변경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일 경우에만 이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성본 변경의 효과는 자녀의 성본이 변경되는 것뿐입니다. 성본 변경을 하더라도 자녀의 성본 변경 외에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등의 효과는 없습니다. 친부와의 법률 관계가 존속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홍수정(성인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