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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비질란테’ 경찰대학생 남주혁은 처벌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24. 2. 6. 17:00

 

 

 

 

경찰대학생의 정의구현이란 내용으로 흥행몰이를 했던 드라마 '비질란테'가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대학교 교육생 신분인 주인공 남주혁(김지용 역)은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아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범죄자들을 처단하는데요. 앞으로 경찰 간부가 될 경찰대학생 신분으로써 임의적 행동은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요?

 

 

 

▲  경찰대 교육생은 학생신분으로 ,  졸업 후에 공무원 신분이 됩니다 .

 

 

 

 

1. 경찰대학교 학생인 남주혁의 신분은 공무원인가요?

 

경찰대를 졸업하게 되면 경찰 간부(경위)로 공무수행을 하게되는데요. 경찰대학생도 공무원의 신분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진 정식 경찰이 아닌 학생신분으로서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주혁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경찰대학 학칙에 의해 처분을 받는 것이죠.

 

 

 

2. 남주혁의 정의구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타인을 살해하는 행위는 형법(2501)에 따라 최대 사형에서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하게 되는데요. 시청자의 눈으로는 남주혁이 정의구현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엄밀하게 살인죄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주혁은 경찰대 교육생 신분으로 사회윤리 문란, 현행법 위반 및 인적 피해 야기 등으로 명예훼손을 했으므로 퇴학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대학 학칙 제 49, 경찰대학 징계규칙 별표1 참고)

 

 

 

▲  정의구현을 표방하는  ‘ 비질란테 ’ 라도 범죄는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

 

 

 

 

3. 남주혁이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간부가 된 후에 ‘비질란테’로 활동한다면?

 

남주혁이 경찰대를 졸업하고 정식 경찰공무원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성범죄나 횡령배임의 문제가 아니라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법률상 가중처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사회적으로 더욱 엄중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양형을 정하는데 있어 불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은 징역에 더해 별도로 공무원 징계가 내려지는데요. 금고이상의 형(사형,징역,금고), 성범죄(벌금 100만원 이상) 혹은 배임횡령(벌금 300만 이상) 등으로 처벌을 받게되면 파면이 되기도 하죠. (국가공무원법 제69; 당연퇴직)

 

 

 

▲  범죄자를 돕는 이준혁 ( 조강옥 역 ) 의 행위도  ‘ 종범 ’ 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4. ‘비질란테’를 돕는 사람들은 잘못이 없나요?

 

비질란테의 열렬한 팬으로서 그를 조력하는 이준혁(재벌 2세 조강옥 역)은 알리바이 제공, 광역수사대 조헌 팀장(유지태 역)의 핸드폰 복사 등의 행위를 서슴치않는데요. 재벌 2세일지라도 범죄자를 돕는 행위는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공동의 실행 의사를 가지고 합동하여 범죄를 실행했다면 공동정범(형법 제30)으로 보고 비질란테와 같이 정범자(범죄 실행자)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비질란테의 행위를 용이하게 도왔다면 종범(형법 제32)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조언이나 정보제공 등과 같은 방조행위도 종범의 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질란테의 형량보다는 감경 받게 되는 것이죠.

 

 

클립아트코리아

 

 

역사적으로 정의라는 미명으로 자행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드라마 비질란테만 보더라도 개인의 생각으로 쌓아올리는 정의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큰 위험을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위험성을 줄이고, 개인의 공동된 정의를 모아 제정된 것이 바로 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다라는 것의 최소한의 발판이 준법정신은 아닐까요? 시대적 요구는 항상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법 또한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합니다. 대중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법,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웅철(성인부) 

이미지 = 디즈니플러스, '비질란테'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