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4월 27일~28일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을 의미합니다. 사전평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측정을 통하여 교육단계를 배정하는 평가(필기 및 구술시험)’를 뜻합니다. 이수자에게는 체류허가 가점 부여, 영주권·귀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