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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자영업자를 보호합니다! 청소년신분확인법령 개정

법무부 블로그 2024. 7. 10. 14:00

 

 

 

성인인척 신분증을 위조하여 주류, 담배 등을 구입한 청소년으로 인해 처벌받게 된 억울한 자영업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처벌규정이지만 가짜 신분증을 식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런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불법적으로 구매하겠다는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은 자영업자가 아니며 그들은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도 긴 시간의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 억울한 사례들이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협박 혹은 폭행을 당했거나 보복성으로 신고하는 일부 청소년들에 의해 자영업자들이 억울함을 당한 사례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고요. 게다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자영업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데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에 이는 부당한 처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여러 가지 법과 규칙의 신분확인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이 업주들의 억울함을 덜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수정이 되었을까요?

 

 

 

행정처분 면제사유 확대

 

 

우선, 행정처분의 면제사유 자체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속은 경우가 인정되어 영업주가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를 확정 받아야 과징금이 면제되었지만 이제는 영업주가 신분확인을 한 사실이나 협박, 폭행 등을 당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등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확인되면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폐쇄회로(CCTV)자료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정상참작이 되어 행정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기존 신분증에 본인의 사진을 합성한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속은 경우나 폭행 및 협박을 받은 경우 역시 같습니다.

 

 

개정 법령들 중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예시로 정확히 조문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준 완화

 

이들 사업의 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제품 제공 행위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 역시 기존에는 1차 적발시 2개월, 2차 적발시 3개월, 그리고 3차 적발시 영업 정지 혹은 취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업정지의 기준 역시 과도하다고 지적받아 여러 법령에서 완화되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기준으로 이제부터는 1차 적발시에는 7, 2차 적발시에는 1개월, 그리고 3차가 규정되어있는 법의 경우 3차 적발시에는 2개월로 영업정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런 영업정지를 경우에 따라서는(1,2차에 한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규정했는데요, 이는 모두 선량한 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1. 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표 재정리)

 

 

위반사항 근거
법령
영업정지기준
1차위반 2차위반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7 7 1개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표 재정리)

 

 

 

위조신분증, 처벌 법령은?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덜기 위해 개정된 사항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청소년이라는 신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음에 이들의 책임이 없는 경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이들을 억울한 상황에 내몬 이들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신분증을 위조할 시 처벌받을 수 있는 법령들에 근거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이번 법령 개정은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제기된 억울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각종 부처들이 협업하여 각기 다른 법령들이 함께 개정된 사례입니다. 법무부 역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늘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 짚어본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령에 대해 잘 살펴보고 또ㅅ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소상공인 분들께 알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과 정부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