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됩니다. 같은 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도중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 2,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통보를 했다. 통보를 받은 지자체 중 하나인 수원시청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을 해보고자 하였으나 피의자A씨는 현장방문을 거부하였고, 수원시는 경찰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사건 의뢰 후 경찰은 피의자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였고, 수색 결과 영아 시신2구가 발견되어 피의자A를 긴급체포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A씨의 혐의에 대해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할지 ‘살인죄’를 적용해야할지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범행 시기는 2023년 6월이고, ‘영아살해죄’ 조항인 「형법 제251조」가 삭제된 시기는 2023년 8월 8일이었습니다. 즉 ‘행위시법주의’에 의거 피의자 A씨는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는 법리검토 끝에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삭제된 조항인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할 경우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분만직후에 대해 명확한 시간적 개념이나 판례는 없으나 혼외자를 병원에서 출산 후 수 일이 지나 집으로 데리로 가 살해한 사건에서 살인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천안지원 2015고합54). 또한 분만자체로 인한 정신적 불완전한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사유가 있으면 영아살해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판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안동지원 2016고합55).
본 사건의 경우 출산과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약29시간 이었다는 점과 병원에서 출산 후 주거지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으로 보아 분만 직후의 영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산 다음날 병원에서 외출하여 일상생활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분만자체로 인한 정신적 불완전한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의자A씨는 살인죄 및 시체은닉죄를 적용받아 징역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란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 제도를 통해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미등록 출생아를 줄이고, 영아에 대한 살해, 유기, 학대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위 법에서 ‘비식별화’라는 문구가 동법 제2조에 의거 익명을 의미합니다. 위 제도를 통해 출산 후 익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외 화장실 등의 비위생적인 공간에서의 출산 및 영아 유기 등을 예방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 출산으로 인해 양육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합법적으로 영아를 유기할 수 있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보호출산 신청) ①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이하 본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비식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정부는 7월에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보호출산제>를 통해 유령아동을 방지하고, 영아와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 제도가 부모에게 아동을 합법적으로 유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진승민(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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