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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가 만든 저작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법무부 블로그 2024. 7. 12. 14:00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우물쭈물하면 따라가기 힘든 세상인데,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발달 때문이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이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컴퓨터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을 넘어선 생성형 AI의 시대입니다. 생성형 AI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 인간의 창작영역까지 그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범죄자 머그샷에 대해 리포터를 써줘! 하면 알아서 척척 써주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대규모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악, 코딩 등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코딩, 프로그래밍까지 해준다니 요술상자가 따로 없습니다. 게다가 사용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생성형 AI 중에서 챗GPT(ChatGPT)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GPT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성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글쓰기 할 때 주로 이용합니다. 포털 검색보다 더 길고 자세한 답변을 달아주는 인공지능 대화형 검색 로봇이라 뭐든지 물어보면 답을 척척 달아줍니다.

 

 

△ 챗 GPT 로 복수국적자 국적 선택 질문 결과

 

 

 

 

얼마 전 복수국적자 기사를 쓸 때 챗GPT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로 질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세한 답변을 달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글뿐만 아니라 논문 등 긴 글도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저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GPT가 대학 리포트나 논문을 써주고, 심지어 판결문까지 작성해준다니 대단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허위 정보 등 생성형 AI의 역기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한 대학이 대학 최초로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활용 윤리강령을 선포하기도 했죠. GPT를 활용해 리포트 등을 쓰면 학문 윤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아직도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될까요?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생성형 AI의 역기능 중 하나가 저작권 문제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4조에 의하면 저작물에는 소설, ,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에 대한 저작물도 포함됩니다.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 기술, 노력의 결과로 만든 고유한 창작물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현행 저작권법 해석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물이어서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저작자로 인정됩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창작적 표현을 추가하는 등 글을 다듬었다면 그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챗GPT로 검색 후 그 결과물에 내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글을 작성했다면, 아이디어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게시한 생성형 AI 콘텐츠를 재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이번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위에서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생성형 AI 개발사가 이용자들에게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상업적으로 판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도 AI 이용자가 산출물의 저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재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학습한 원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범죄자 머그샷에 대해 글을 썼는데, 생성형 AI가 제 글을 검색해서 사용했다면 제가 쓴 글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아무 생각 없이 제 글을 참고해서 결과물을 냈지만, 제 원글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죠.

 

저작권은 세상에 없던 것을 창작한 결과물을 대상으로 보호되는데요, 생성형 AI는 인간이 아니라서 이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 대부분은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챗 GPT  초기 화면  ⓒ 챗 GPT

 

 

하지만, 생성형 AI가 지적재산권을 가진 남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집해서 결과물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칫하면 학습한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얻은 결과물이라도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GPT가 쏘아 올린 열풍만큼 저작권이나 딥페이크 등 문제점도 많습니다. 저는 챗GPT 등의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만큼 똑똑한 두뇌는 없기 때문입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참고 자료

• 「저작권법[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 2023. 8. 8., 일부개정]

https://vo.la/kBUYM

• 「저작권법 시행령[시행 2024. 5. 7.] [대통령령 제34181, 2024. 2. 6., 일부개정]

https://vo.la/UfR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