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4월 27일~28일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을 의미합니다. 사전평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측정을 통하여 교육단계를 배정하는 평가(필기 및 구술시험)’를 뜻합니다. 이수자에게는 체류허가 가점 부여, 영주권·귀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무엇이 다를까?
그간 이민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시험을 보거나, 전국 2곳(광명, 대전)에서 진행되는 컴퓨터기반시험(CBT)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교대·야간근무 등으로 평가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교대·야간근무 등으로 평가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업체의 일손 공백의 우려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업 등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고용업체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주말시간대를 이용,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방식을 도입,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의 이야기
4월 27일(토)에는 HD현대중공업(울산 소재)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87명을 대상으로 업체 내 인재교육원에서, 4월 28일(일)에는 상평일반산업단지(진주 소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47명을 대상으로 경상국립대학교(진주 소재)에서 평가를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업체 사정에 따라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평가 신청은 주중 근무시간에 해야 하며, 평가를 위해서는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업체에 직접 찾아와서 평가가 이루어져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방식의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은 기초법질서 교육, 한국어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외국인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자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상생하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해 법무부에서 여러 방면에서 힘쓰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도 그런 법무부의 행보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서현(성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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