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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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변호할 수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0. 10. 26. 15:45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송사에 휘말리게 된 경우, 우리는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법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너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영역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렇게 찾아간 법률사무소에는 법률 지식이 뛰어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주고,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줍니다. 그런데, 꼭 변호사를 찾아가야만 할까요? 반드시 변호사만 도와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해결한다거나 주변에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될까요?

 

 

변호사란?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법률 전문직으로서,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활용해 의뢰인의 송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신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죠. 아무리 법률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쳤거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변호사 자격을 갖습니다.

 

변호사법

1(변호사의 사명)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3(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하지만 주변에 소송 경험이 많거나, 박학다식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재판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변호사는 의사 면허처럼 면허가 아니라 자격이니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변호사? 소송대리인? 변호인?

법률 용어는 비슷해 보여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앞서 살펴보았듯, 변호사법에 따라 자격을 얻어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 행위,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송대리인은 말 그대로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반대로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인 또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모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변호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 소송대리인은 민사행정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제는 안 헷갈리겠죠?

 

 

소송대리인과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볼 수 있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송제도에서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본인소송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이상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면 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변호인을 변호사로만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일부 소액 민사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와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다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과 변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87(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88(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30(변호인선임권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31(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왜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원과 검사,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공정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신뢰 관계에 있으면서 검사와 대등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변호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도와줄 만큼 법률 지식을 갖추었다고 증명되지 못한 사람을 변호인으로 세울 경우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약자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12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를 허용하게 하는 이유는 소송의 적정한 심리와 신속한 진행 및 소송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2010헌마740). 심지어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재판부에서 당사자가 변론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률 사무의 전문가로서 공인된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는 것은 재판 당사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144(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불합리하고 이해가 어려운 법과 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변호사만 소송대리인변호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정신에 일치한다고 판단되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제도가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엄격하게 검증받아 자격을 받은 변호사만을 소송대리인과 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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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