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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법무부 블로그 2020. 11. 9. 16:00

 

전국 청춘들이 한 번쯤은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아르바이트!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암암리에 존재하는데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지난 714, 2021년 최저 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최저임금은 매년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 역대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요?

 

 

1.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

먼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 사용자 측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 90일 이내에 심의자료 분석과 의견청취, 전문위원회의 논의 후 전원회의를 하게 됩니다. 전원회의에서는 노사위원들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출받은 최저임금 안을 바탕으로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는데요. 그렇게 8월에 최종적으로 고시하는 금액이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2. 역대 최저임금

지난 10년간 변화해온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 이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해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제26조 제4항에 의해 사용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에서 실제로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역시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전에 고용주에게 '최고장'을 작성해 지급을 독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장의 서식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적고, 쌍방의 지위를 기재합니다. 또 고용주가 법을 지키지 않은 점과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계산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개 복잡한 절차를 밟고 긴 시간이 필요한 진정 절차를 밟기 전에, 최고장을 보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내길 권합니다.

 

최고장을 보내도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땐 노동부 홈페이지나 지역 고용노동 관서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칸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진정신고서는 수수료와 필요 서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25일이며 사정을 감안해 한번 연장됩니다. , 신고는 급여일부터 최소 14일이 지난 뒤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 후에는 사실관계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근로자와 고용주의 3자 면담입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끝난 후, 진정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고용주에게 '지급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지급지시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이 적용됩니다. 형사 고발과 함께 근로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과 민·형사 고발 등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피해를 본 근로자들은 고용주와의 3자 면담이라는 두려움에 여전히 피해 구제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근로감독청원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근로감독청원서를 쓰면,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부터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의 대처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아르바이트생 및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고나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