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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0. 11. 13. 10:00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자 상거래 등의 특수 거래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법은 사기, 기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 즉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부거래도 철회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비싼 가구, 헬스장 회원권 등 일상 속에 만연한 할부거래는 거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서면으로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할부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개월 동안 2회에 걸쳐 나눠내는 거래는 할부거래가 아닙니다.

 

판매자는 할부거래 계약의 철회를 받았을 시,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 주어야 하며 사용된 재화나 반환 비용 등은 청구가 불가합니다.

, 가구를 조금 사용했다고 해서 환불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택배 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화로 산 물건도 환불이 가능할까?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 전화권유거래(텔레마케팅),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사업자가 권유하여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장이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적법한 절차(소유, 임차)를 통해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서면 및 구두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반환 비용 등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인터넷으로 산 물건도 환불이 가능할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하는 모든 상거래(인터넷, 모바일 쇼핑, 통신판매 등)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 무분별한 환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 두 경우와 달리 전자상거래의 경우 반환 비용(택배비)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환불에 대해 알아볼까요?

 

철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 제작 의자를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주문 제작의 유형을 A B C D 타입으로 나누어 색상과 모양이 상이한 4 종류의 주문 제작 의자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철수는 B 타입을 구매하였으나 실제로 받아보니 기대한 모양이 아니라서 환불을 하고 싶었습니다.
배송을 받은 날로부터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은 철수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매자의 말대로 주문 제작의 경우 원칙적으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철수가 구매한 상품은 주문 제작의 예시(견본품)를 정형화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철수가 환불을 한다고 해서 재판매가 불가능한 유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주문 제작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철수는 기한 내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철수가 본인의 이름 이니셜을 새겨 넣는 등 제3자에게 재판매가 어려운 주문 제작이 들어간 경우라면 이는 주문 제작이 맞기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다시 되팔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먹던 음식도 환불을 해주는 시대이니,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누릴 권리를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겠지요?  환불은 소비자의 마땅한 권리이므로,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괜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판매자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소비자와 건강한 판매자는 상호 공존하는 사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양모세 (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