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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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을 시작하다!

법무부 블로그 2020. 11. 14. 10:00

2020년 더 주목받는 직업이 있죠, 바로 유..!

2019년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선호직업 3위가 바로 유튜버 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로 변해가면서 영상을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도 훨씬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던 뉴스, 예능, 드라마는 물론 자신의 일상은 담은 Vlog, 먹방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올바른 유튜버 되는 법!’ 올바른 유튜버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디지털 저작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인데요, 간단한 예시를 살펴보자면 과거 한 댄스학원에서 걸그룹의 안무를 촬영한 것을 인터넷에 업로드 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유튜브에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3분 가량되는 전체 댄스안무 영상을 올렸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안무가의 잠재적인 수요를 파괴했다고 여겨져 저작권침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영화, 드라마 등을 소개하거나 리뷰하는 영상도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또한 영화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 등과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영상을 제작하여 올린다면 저작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익적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내가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려면 원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작해야 한다는 걸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저작권을 침해한 것 같은데, 왜 죄를 묻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친구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괜찮은걸까요? 아뇨, 괜찮지 않아요. 현 저작권법은 친고죄로서, 고소할 권리를 가진 사람 즉,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나의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공유해주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내가 공들여 만든건데 왜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이 이용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따라서,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문제가 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저작권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해서,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지나친 침해행위를 지속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저작권자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이용자도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소중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러디는 저작권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는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고, 일부 변형을 한 거니까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존재하고, 패러디한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 저작자에게 이용허락과 용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이용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음악의 경우, 음악 저작권협회를 이용하여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가요를 일반 개인이 이용하는 것에는 비용적인 면에서 큰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대중가요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겠고요. 무료 이미지 사이트, 무료 음원 사이트 등을 통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공유저작물 무료사이트 '공유마당' 첫 화면 (바로가기 클릭)

저작권이 너무나 신경쓰여 영상을 제작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한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저작물 무료이용사이트 공유마당은 배경음악, 폰트, 일러스트, 이미지 등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고싶다면?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저작권자를 찾아서 허락을 받고 싶은데, 도무지 저작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바로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입니다. 일차적인 권리자 검색서비스가 가능하고, 법정허락 승인신청을 하면 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법에 따라 대신 사용 승인을 해준답니다.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 라서 허락을 못받고 사용했다는 변명 대신,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작권자를 먼저 찾아보고, 그래도 찾을수 없을 때 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도 막을 수 있겠죠?

 

그 어느때보다 창작물이 많이 쏟아져나오는 요즘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저작물은 앞으로도 계속 더 많아질텐데요. 올바른 저작물 사용규칙이 지켜진다면, 더 건강한 창작활동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네요!

 

 

= 12기 법무부 블 로그기자 김지윤(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