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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법무부 블로그 2020. 11. 14. 15:00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스가 쏟아진다. 얼마 전부터는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언론보도가 많아졌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경우가 늘면서 비닐, 종이상자, 플라스틱 같은 포장재료가 엄청나게 버려진다는 내용이었다.

 

얼마전 TV 뉴스를 보니 '쓰레기산'100개나 새로 생길 정도였다. 비대면 생활과 감염 우려로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앞으로도 커질 것 같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고 자연 보호도 그만큼 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분리수거의 4계명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려면 분리배출 원칙 네 가지는 기억해야 한다.

 

1.비운다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한다.

 

2.헹군다

재활용품에 묻어있는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한 번 헹궈서 배출한다.

 

3.분리한다

라벨 등의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하여 배출한다.

 

4.섞지 않는다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으로 배출한다.

 

 

다양한 재질의 재활용품, 어떻게 분리할까?

분리수거를 할 때도 제대로 해야한다. 단순히 패트병, 유리병 정도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내용물을 깨끗하게 씻고, 비닐 등에 싸여 있으면 비닐을 벗겨내고 온전히 같은 재질만을 모아 버려야 한다. 그렇게까지 해야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귀찮음을 이겨내면 그것이 곧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의 번거로움을 감수해 보자!

 

 

 

1. 페트병
물이나 불순물 등 안의 내용물을 깨끗이 버리고 겉에 붙어 있는 상표 라벨과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돼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버려야 한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뚜겅은 꼭 별도로 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요즘은 상표 비닐을 쉽게 떼낼 수 있는 '에코절취선'을 적용한 페트병이 많다고 합니다. 쉽게 뗄 수 있으니 조금만 신경 써 주세요!

 

2. 여러 재질이 섞인 용기

화장품처럼 유리나 플라스틱 뚜껑 등으로 제품이 구성돼 있으면 분리수거함에 따로 따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분리가 어렵게 됐다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세요!

 

3. 유리병

유리병 안에 껌, 담배꽁초, 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분리수거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병 안의 이물질은 꼭 빼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리수거업체서 일일이 다 빼거나 재활용공장에서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들어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리병 재활용은 유리병만 가능하니 분리수거를 할 때 조심히 버려주세요.

 

 >> 유리가 깨졌다면?

깨진 유리컵과 도자기 그릇, 거울은 종량제봉투나 전용 마대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4. 스티로폼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담은 스티로폼의 경우 내용물과 붙어 있는 운송장, 테이프, 상표 등을 떼낸 뒤 깨끗한 상태로 분리수거합니다. 개인정보도 남아있을 수 있으니 운송장 등은 꼭 주의해주세요.

국물 밴 컵라면 용기처럼 오염된 제품은 재활용이 안 되니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5. 유통기한이 지난 약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적은 양이라도 약을 그대로 버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토양, 지하수)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동네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합니다. 이때 포장지나 플라스틱 약통은 따로 분리수거하고 약만 모아서 버려야 합니다. 캡슐약도 캡슐은 까서 따로 버리고 가루만 모아서 버립니다. 시럽액, 안약 같은 액체류는 한곳에 따로 모아서 버려야 합니다.

 

6. 형광등, 건전지, 충전지

형광등은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별도로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버릴 수 있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건전지, 충전지 등도 별도로 배출합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곳에는 1층 우편함에 폐건전지를 버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수은 등이 배출되면 위험하니 지정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7. 종이

폐휴지와 기저귀, 음식물 세제 기름 등이 묻은 종이, 영수증, 택배전표, 각종 라벨, 전단지, 색지, 금은박-알루미늄-비닐코티이, 명함과 사진, 방수코팅된 포장박스 등 코팅지, 벽지(합성수지 소재)와 부직포, 세절지(파쇄지) 등은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또 우유팩, 종이컵은 코팅이 돼 있어 종이로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종이와 별도로 종이컵만 따로 분리하면 재활용이 됩니다. 종이컵을 많이 배출하는 곳은 따로 모아 배출하면 됩니다. 또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스프링이 달린 노트는 스프링을 빼고 분리수거합니다.

 

8. 비닐

과자봉지, 라면봉지와 일회용 비닐봉지, 에어캡(뽁뽁이) 등은 '비닐'로 분리수거하면 됩니다. 이때 안에 남은 음식물과 이물질은 물로 헹구거나 비워야 합니다. 이물질 제거가 어려우면 종량제봉투에 버립니다.

 

9. , 철기류

스프레이, 부탄가스 용기는 구멍을 뚫어 남은 가스를 비운 뒤 분리배출합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린다면?

만약 남이 보지 않는다고 쓰레기를 몰래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관련 법률은 폐기물관리법이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쓰레기 투기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한 폐기물을 공공장소에 버리는 행위(담배꽁초, 휴지 등)

-간이 보관기구(비닐봉지, 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공공장소에 버리는 행위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행위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생활폐기물 배출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소각한 경우

 

쓰레기를 버리는 이웃을 신고해 불쾌해지기보다는,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과태료를 물기보다는 우리 주변을 청결히 하고 지구를 살린다는 마음을 갖는 게 어떨까?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중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