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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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범죄 더이상 속지 마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0. 11. 13. 16:00

일상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황당한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선물 택배 발송’, ‘긴급재난문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등의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인 바로 스미싱 문자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스미싱 문자로 사기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기 위한 대처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금융범죄와 종류와 처벌은?

디지털 금융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 받거나 소액결제 되도록 하는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디지털 금융 문자에는 파밍, 보이스 피싱, 피싱, 스미싱 등이 포함 됩니다. 먼저, 파밍은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 사이트로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다음으로,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N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으로 전송 후 이용자가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앱 설치 또는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해 개인 및 금융 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범죄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신종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중 하나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융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범인 경우 형량의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거나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사기죄가 성립되었지만,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스미싱, 파밍 등 신종 금융사기 범죄 등을 당한 피해자가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 피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해지는데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경제범죄법)’31항에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특수)공갈, (업무상의)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 스미싱 범죄 등 금융사기죄를 적용한다면 피해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디지털 금융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만약,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시지 마시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면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자와의 결재내역 및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증거 수집을 하면 더욱더 원활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캅어플 이용하면 모르는 번호가 스미싱 등과 관련된 사기 문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스미싱 등과 같은 금융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나 문서는 설치 제한 기능을 설정하여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하기

▶ 스마트폰 내 백신 프로그램은 실시간 감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기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고 문자메시지 속 링크 주소 클릭 금지

▶ 지인에게 온 문자라고 해도 인터넷 주소가 있는 경우 열기 전 미리 확인하기

▶ 스마트폰 내에 보안카드 사진이나 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기

▶ SMS 사전인증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 강화 서비스에 가입하기

▶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

 

디지털시대를 사는 우리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금융범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늘 조심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우리가 단속하고 지켜야할 것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중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