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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자동차도로로 달릴까, 자전거도로로 달릴까?

법무부 블로그 2017. 4. 7. 11:38



최근 자전거도로가 많아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자전거 자체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기로 충전하여 이동하는 전기자전거도 사랑받고 있지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자전거에 모터를 장착하면 그 명칭이 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모터를 단 자전거는 자동차도로를 이용해야하는데, 이건 또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생활이 편리해짐에 따라 법도 다양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전기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법과 규칙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전기자전거란 무엇일까요?

전기자전거란 사람 자체의 힘이 아니라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하며,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로 사람이 자전거의 페달을 밟을 때에만 전동기가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전동기는 사람의 힘을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다른 하나는 가속기조작방식의 전기자전거로 쉽게 말하면 모터사이클과 비슷합니다. , 사람이 페달을 밟지 않고 가속기 레버만 조작하여도 자전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앞에서 설명한 두 형태의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도로교통법2조 제19호 나목에서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로교통법2조 제20호에서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 제1)이라고 하여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2조 제21호에서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하여 법으로써 전기자전거를 자동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야 합니다. 전기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도로교통법80조 제2항 제2호 다목)해야 함은 물론이고 차로에서만 통행(도로교통법13조 제1)할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13조 제6).

 

 

 

이렇듯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인 모습은 자전거지만 적용받는 규정은 자동차에 해당하여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 전기자전거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의 일부가 개정되기 때문입니다(2018. 3. 22. 시행). 자전거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특정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자전거법의 규정의 영향을 받는 전기자전거는 어떤 것일까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기자전거 이용 편의 증대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법의 전기자전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자전거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자전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요건을 살펴보면 페달보조방식(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 활용)의 자전거여야 하고,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장치를 포함하여 전체 중량이 30kg 미만(개정 자전거법 제2조 제12항 각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터사이클처럼 가속기 레버로만 빠르게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는 여전히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자전거법상의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개정된 자전거법의 요건을 갖추어 새롭게 자전거법의 범주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혜택은 바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정 연령(13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음) 이상만 되면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개정 자전거법 제22조의2).

 

둘째는 일정한 안전조건에 부합하는 전기자전거는 차로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전기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개정 자전거법 제20조의2).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하나! 바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법에 규정하면서 안전에 대해 더 엄격해졌다는 것입니다.

 

벌칙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개정 자전거법 제24). 그리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도 그 사람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개정 자전거법 제25).

 

 

 

 

 

이번 자전거법의 일부 개정으로 전기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위험한 차로만 이용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일반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여느 때처럼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초면 사람들이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로 한데 어울려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현실을 잘 반영하여, 국민 편의를 돕는 자연스러운 법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도원(일반부)